미국의 연방구조와 행정구역 체계
미국의 연방구조와 행정구역 체계
미국의 연방구조와 행정 구역
미국은 50개의 주(state), 하나의 연방구(federal district, 워싱턴 D.C.), 5개의 주요 자치령(territory)을 포함하는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규모 도서와 특별구역을 관할한다. 주와 미국 연방은 각각 주권 관할권(sovereign jurisdiction)을 갖고 있다. 미국 헌법 제10조(Amendment X)는 연방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에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모든 주는 독자적인 헌법과 정부를 보유하고, 미 연방의회(Congress)에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주민 대표를 파견한다.
주와 연방 의회의 대표 체계
각 주는 다시 두 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하원의원 의석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census)를 근거로 배분된다. 주마다 각자 헌법과 정부가 존재하고, 거주민들은 양원 입법부에 모두 대표된다. 주별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정원이 주 상·하원의원 수만큼 배정되어, 대통령 선출에 표를 행사하게 된다. 반면 연방구는 상원 대표는 없고, 하원에 투표권 없는 대표를 1인 파견한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내에서는 연방구 역시 별도의 대의권이 있다. 연방의회는 주 신설이나 통합·분할 시, 해당 주의 동의 없이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새로이 가입한 주는 기존 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미국의 소속 영역과 자치령
미국이 관할하는 14개의 자치령(territory) 가운데 5곳(아메리칸 사모아·괌·북마리아나제도·푸에르토리코·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은 상주 인구가 있으며, 9곳은 무인도(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에 해당한다. 대다수 자치령은 태평양에 위치하며, 푸에르토리코와 버진아일랜드, 나바사섬만 카리브해에 속한다. 팔미라환초(Palmyra Atoll)만 연방헌법이 전면 적용되는 '편입 지역(incorporated territory)'이고, 나머지는 '비편입(unincorporated)'으로 헌법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자치령은 국회의 '유기법(organic act)' 제정 여부에 따라 '조직됨(organized)'과 '비조직(unorganized)'으로 분류된다. 아웃라이잉 아일랜드와 아메리칸 사모아는 특별법이 없어 비조직 자치령이고, 그 외 4곳은 조직된 자치령이다. 5개 유인 자치령은 자체 의회와 주지사(governor)를 가지며 일정 자치권(autonomy)도 보장되지만, 주민은 연방 선거 투표권이 없고, 하원에 투표권 없는 대표만 보낸다.
인구와 면적의 분포
인구 기준 최대 주는 캘리포니아(39,538,223명)이며, 최소 주는 와이오밍(576,851명)이다. 연방구의 인구(689,545명)는 와이오밍·버몬트보다 많다. 면적 상 최대 주는 알래스카(1,723,340㎢)이고, 최소 주는 로드아일랜드(4,000㎢)다. 가장 최근에 편입된 주는 알래스카와 하와이(1959년 편입)다.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령은 푸에르토리코(3,285,874명)로, 21개 주보다 인구가 많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북마리아나제도(47,329명)이다. 면적 역시 푸에르토리코가 자치령 중 최대(13,790㎢), 가장 작은 자치령은 킹맨 리프(Kingman Reef)로, 0.013㎢에 불과하다.
행정구역의 다양성
미국에는 다양한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vision)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주(state), 연방구(federal district), 자치령(territory), 인디언 보호구역(Indian reservation), 카운티(county)/파리시(parish)/보로우(borough), 특별구(special district), 보호구역(protected area), 시(city)/타운(town)/빌리지(village), 근거 없는(non-incorporated) 지역, 유령도시(ghost town) 등이다. 일부 지역은 군(county)과 시(city)가 병합(consolidated city-county) 형태이거나, 독립시(independent city), 동등한 자치 단위로 존재한다. 자치령과 주 내에도 복수의 소지역 구분(ward, chapter, barrio, census-designated place 등)이 적용된다.
결론
미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연방 국가 구조에 기반하며, 각 주·자치령은 헌법, 인구, 면적, 자치권 등에서 독자적 특색을 지닌다. 엄격한 법 절차와 제도를 통해 새로운 주나 영토의 신설·편입이 이루어지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정단위가 미국 전역에 걸쳐 작동한다.
본 포스트는 Wikipedia의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states_and_territories_of_the_United_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