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연금저축으로 증여세 아끼며 목돈 만들어주기

핵심 요약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열고, 증여 한도 안에서 장기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증여세를 절약하면서도 과세이연·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계좌는 자녀의 독립·결혼·창업 등 인생 이벤트에 맞춰 유연하게 인출하거나, 성인이 된 뒤 노후 준비 계좌로 이어서 활용할 수 있다.
자녀에게 왜 '연금저축' 계좌를 열어줘야 할까
대부분 자녀 투자라고 하면 주식 위탁계좌를 떠올리지만,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전혀 다른 레벨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위탁계좌는 수익이 날 때마다 배당·양도차익에 세금이 붙고, 그때그때 현금이 빠져나가면서 복리가 끊긴다. 반면 연금저축 계좌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을 미뤄 주기 때문에, 20~30년 이상 장기 투자에서 '세금 없이 복리 재투자'가 누적되는 효과가 생긴다.
자녀가 갓 태어난 시점부터 연금저축을 시작하면, 성인이 되고 30대가 될 때까지 30년 이상 세금 없이 불릴 수 있고, 이후에는 자녀가 이어 받아 40~50년 이상 계좌를 운용할 수도 있다. 부모 한 세대의 노력이 다음 세대의 '헤리티지 연금 계좌'가 되는 셈이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의 기본 구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결혼 시에는 1억 원까지 별도 공제가 가능하다(원문 기준 스케줄).
단순히 한 번에 현금을 넘겨주는 방식도 있지만, 이를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 자금'으로 만들어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이상으로 크게 불어난다.
결국 같은 공제 한도 내 증여라도, 언제 어떤 계좌로 주느냐에 따라 10~20년 뒤 자녀 손에 쥐어지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기금(정립식) 증여의 아이디어
목돈이 한 번에 없더라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몇 년간 나눠 주겠다고 신고하는 방식이 정기금(정립식) 증여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신고하면, '미래에 줄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해 준다. 세법에서 정한 할인율(원문에서는 연 3% 언급)을 적용하므로, 명목 기준으로는 2,0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 나눠 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10년간 매월 18만 원대(대략 18만 9,000원)" 정도를 약속하면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공제 범위를 채울 수 있고, 성년 자녀는 10년간 월 47만 원 정도로 5,000만 원 한도를 맞출 수 있다. 큰 목돈이 없어도 시간을 활용해 증여 한도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연금저축 계좌에 정기금 증여를 결합하면 생기는 효과
정기금 증여로 매월 18만 원, 47만 원씩 자녀 연금저축 계좌에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첫째, 증여세 관점에서는 미리 신고된 정기금 증여이기 때문에 10년 단위 공제 한도 안에서 안전하게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가 된다.
둘째, 투자 관점에서는 매월 들어오는 돈이 S&P500, 나스닥100, 글로벌 주식 등 ETF·TDF 등에 꾸준히 투자되면서 초장기 지수투자의 평균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과세가 이연되어,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까지 계속해서 투자 원금처럼 굴러간다.
부모 입장에서는 '월 자동이체'만 설정해 두면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 걱정 없이 수십 년 동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 성장 엔진을 갖게 되는 셈이다.
연금저축 계좌의 '과세이연 복리'가 왜 강력한가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의 배당·매매차익 등이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20~30년 이상 장기 투자에서 세전 수익률이 사실상 그대로 복리로 쌓인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씩 7% 수익률로 30년을 굴리면, 단순 합계 원금은 1억 8,000만 원 정도지만 계좌 가치는 6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원문 수치 언급). 이때 4억 원 이상이 순수 수익금이고, 이 구간 동안의 세금은 전부 뒤로 밀려 있는 상태다.
자녀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원금 2억 4,0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작게 느껴지더라도, 30년 이상 과세 이연 복리가 붙으면 실제로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는 그보다 몇 배 이상이 될 수 있다.
중도 인출의 유연성: 독립·창업·결혼 자금으로 활용하기
연금저축 계좌라고 해서 꼭 55세 이후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도 인출 시 세금·추가세 부담이 있긴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쓰면 유용한 '다목적 계좌'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원금 부분은, 일정 한도 내에서 무세금(또는 매우 낮은 부담)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원문에서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원금 인출을 예시로 들며, 이를 '안세공 원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익금 부분을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지만, 이 수익은 애초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복리로 쌓인 돈이다. 자녀가 독립 보증금, 창업 초기 자금, 결혼 자금 등이 급히 필요해 1억 정도 수익금을 꺼낸다 해도, "없던 게 생긴 돈에서 일부 세금을 내는 것"에 가깝다.
즉, 이 계좌는 필요하면 중간에 꺼내 쓸 수 있고, 필요 없으면 끝까지 굴려 노후 자금으로 쓰는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자산 창고다.
세대별로 이어지는 '헤리티지 연금 계좌'의 그림
이 전략이 진짜 빛을 발하는 시점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을 얻고,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연금저축 세액공제를 고민할 때다.
자녀가 첫 직장에 들어가 "연금저축을 시작해 볼까?" 하는 순간, 부모는 그동안 20~30년간 모아둔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를 "사실 이 계좌가 이미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 계좌에는 이미 수억 원 규모의 자산이 쌓여 있고, 입금 내역에는 태어난 해부터 매달 꼬박꼬박 쌓인 기록이 남아 있다.
이제부터는 자녀 스스로 월불입을 이어가면 된다. 급할 땐 뽑아서 독립·결혼 자금으로 쓰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노후 자금으로 가져간다. 이 계좌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50~70년짜리 장기 계좌가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았던 방식을 그대로 손자 세대에게 이어 줄 수도 있다.
부자는 명품 시계·위스키를 물려 주기도 한다지만, 금융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유산은 잘 설계된 연금 계좌 하나일 수 있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여는 실무 포인트
실제 실행 단계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요약하면 "계좌 개설 + 자동이체 설정 + 증여세 신고" 세 단계다.
계좌 개설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증권사만 자녀 명의 연금저축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점 방문 시에는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자녀 도장 등을 지참하면, 직원 안내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록 및 계좌 개설이 이뤄진다.
계좌가 개설되면 부모 계좌에서 자녀 연금저축 계좌로 월 18만 원, 47만 원 등의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된다. 이후 HomeTax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특히 정기금(정립식) 증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기금 증여 계약서'와 '3% 할인율을 반영한 명세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양식들은 세무사 블로그 등에서 예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증여세와 '사회 통념상 용돈'의 경계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증여하는 것과, 명절·생일·입학 기념으로 주고받는 현금 용돈은 성격이 다르다.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부모·조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소액 용돈 수준의 금액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로 보아 실무에서는 일일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과세는 보통 "큰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수억 원짜리 집을 사면 그 자금 출처를 따지는 구조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큰 돈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계좌·정기금 증여처럼 '처음부터 신고·기록을 깔끔하게 해 두는 구조'가 나중의 세무 리스크를 줄인다. 반면, 소액 용돈 수준은 일일이 걱정할 필요가 크지 않지만, 언젠가 자녀 명의로 큰돈이 쓰일 때를 대비해 계좌 이력과 증여 신고 내역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면 안심할 수 있다.
인사이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은 "언제·어디로·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같은 돈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한 현금·주식 선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연금저축 계좌와 정기금 증여를 결합한 설계는 증여세 절세, 과세이연 복리, 인생 이벤트에 맞춘 유연한 인출, 노후 자금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구조다.
실천 단계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자녀 계좌를 열고, ETF 하나를 정해 자동이체를 걸고, 10년에 한 번씩 HomeTax에서 정기금 증여 신고를 하는 것만 꾸준히 반복하면 된다. 이 작업을 실제로 해내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재무 안전도' 차이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모든 해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자녀 명의 연금 계좌를 열어 작은 금액부터 자동이체를 시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복리는 금액보다 "얼마나 오래 굴렸는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지금 준비를 시작하면, 20~30년 뒤 그 계좌가 자녀 인생의 가장 든든한 안전판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및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