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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 계약서 특약 5가지 완벽정리

요약

부동산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계약서 특약 5가지: 당신의 전세금을 지키는 결정적 한 수!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더 이상 뉴스 속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애써 모은 소중한 전세금을 한순간에 날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전세 계약은 그 특성상 목돈이 오가는 만큼,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간 수많은 부동산 분쟁 현장을 지켜보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해 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해 2025년 최신 전세 시장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여러분의 전세금을 완벽하게 지켜줄 '전세사기' 방지 핵심 계약서 특약 5가지를 명확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전세 계약의 베테랑이 되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계약 당사자 확인은 생명! '실소유주' 확인 특약

전세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는 바로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다 사기를 당하거나, 심지어 신분증을 위조하여 마치 실제 소유주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실제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 특약이 왜 필요한가요?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위임장의 진위 여부, 대리인의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후에 계약 무효 또는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핵심 특약 문구 (예시):


"본 계약은 임대인 본인(등기부등본상 소유자 OOO)과 직접 체결하며, 임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등기부등본상의 인적 사항을 대조 확인한다.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예금주: OOO, 은행명: OOO, 계좌번호: OOO)로 직접 송금하며,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부동산 매매/임대 권한 명시)을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한다."

Tip!

  • 계약 시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숨겨진 빚은 NO! '근저당권 및 채무' 미발생 확약 특약

전세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이나, 심지어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의 전세금보다 은행 대출금이 우선 변제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이 왜 필요한가요?

계약 시점에는 깨끗했던 등기부등본이 잔금 시점에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핵심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및 전입신고 완료일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 변경,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제한물권 설정 및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이를 위반 시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즉시 반환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

Tip!

  • 잔금 지급 직전,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3. 보증금 입금, '임대인 본인 계좌' 지정 특약

앞서 언급했듯, 보증금 송금 과정에서 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왜 필요한가요?

보증금의 안전한 흐름을 확보하고, 사기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핵심 특약 문구 (예시):


"본 계약의 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은 임대인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예금주: OOO, 은행명: OOO, 계좌번호: OOO)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인은 다른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Tip!

  •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계좌와 실제로 송금할 계좌의 예금주가 동일한지, 그리고 그 예금주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세요.


4. 만약의 경우 대비! '경매 진행 시 보증금 반환' 특약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를 명확히 하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이 특약이 왜 필요한가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경매 절차 시 임대인의 책임과 협조를 명확히 합니다.

핵심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은 본 계약의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매 절차 진행 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일체의 서류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반환한다."

Tip!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이 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협조 의무' 특약

전세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 중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간혹 집주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방해하거나 확정일자 부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왜 필요한가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임대인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핵심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적극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 제공에 지체 없이 응한다.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임차인이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한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Tip!

  • 이사 후 잔금 지급 즉시, 또는 그날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 있다면 미리 동사무소(주민센터)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결론: 아는 것이 힘! 당신의 전세금을 지키세요.

지금까지 15년 경력의 부동산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계약서 특약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소유주 확인', '근저당권 및 채무 미발생 확약', '임대인 본인 계좌 지정', '경매 진행 시 보증금 반환',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협조 의무' 특약은 당신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특약을 넣는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핵심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꼼꼼히 확인한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을 현저히 낮추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이 글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감 있게 계약에 임하여 당신의 보금자리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한 전세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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