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총정리

핵심 요약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22%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이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재매수, 수익 통산, 증여, 계좌 선택을 적절히 조합하면 장기 투자에서도 세금을 거의 0에 가깝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구조 기본 이해
해외 주식의 시세 차익에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가 적용되어 세금 16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세금은 "연간 해외 주식 전체 실현 수익"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러 증권사를 써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즉, "언제, 어디 계좌에서, 무엇을 팔았는지"가 전부 합쳐져 250만 원 공제를 한 번만 받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익 계산 방식: 선입선출 vs 이동평균
같은 수익이라도 "어느 단가로 산 주식을 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동평균법은 내가 가진 전체 물량의 평균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200만, 300만 원에 한 주씩 3주를 샀다면 평균 단가는 200만 원이고, 지금 주가가 400만 원일 때 한 주를 팔면 수익은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선입선출법(FIFO)은 가장 먼저 산 주식부터 팔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예에서 400만 원일 때 한 주를 팔면, 100만 원에 산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수익이 3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300만 원 수익 중 250만 원만 비과세라 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은 매도라도 증권사가 어떤 방식을 쓰는지에 따라 "부분 매도 시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전량 매도 시 결과는 동일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체감 세금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과세 방식과 양도세 가계산 활용
국내 주요 증권사는 서로 다른 수익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동평균법: 삼성, 토스, 한국투자 등
선입선출법: 미래에셋, NH, 키움, 신한, 하나, 메리츠 등
정확한 방식과 내 예상 세금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각 증권사 앱의 "해외 주식 양도세 조회/가계산" 메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메뉴에서는 지금까지 매도한 내역을 기준으로:
올해 과세 대상 금액
기본공제(250만 원) 반영 여부
예상 세액 을 환율까지 반영해 보여줍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어떤 증권사 가계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이미 썼는지"
어디 계좌에 공제를 남겨 두고 신고할지 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매도·재매수를 해야 하는가: 10년 시나리오
장기 투자자라도 "매도 없이 묻어두면" 비과세 250만 원 혜택을 사실상 버리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해외 주식으로 2,5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250만 원씩 수익을 매도·재매수하여 공제를 다 활용하면, 2,500만 원 전체를 세금 없이 내 자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년 뒤 한 번에 3,500만 원(원금 1,000만 + 수익 2,500만)을 찾으면, 2,500만 원 중 250만 원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2,250만 원에 22%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약 495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며, "매년 5분 투자로 절세할 수 있었던 돈"을 통째로 날리는 셈입니다.
핵심은 "1년에 한 번, 비과세 한도를 채우는 수준으로 수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매도·재매수 실전 방법과 비용 감각
실제 매도·재매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느 종목에서 비과세 한도만큼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면, 해당 종목의 호가창을 열고 다음처럼 행동합니다.
먼저 매도는 현재 매수 대기 1호가(가장 위에 있는 매수 주문 가격)에 걸어 바로 체결되게 합니다.
곧바로 매수는 현재 매도 대기 1호가에 걸어 다시 사면, 거의 즉시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내가 더 비싸게 다시 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보통 호가 한 칸 차이는 0.01% 수준, 여러 칸 차이나도 0.05%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 비용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매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왕복 기준 약 0.1~0.3% 정도 비용이 나가는데, 연간 250만 원 비과세에 비하면 매우 작은 가격입니다.
주의할 점은 "조금 더 싸게 다시 사겠다"는 욕심으로 재매수를 늦추다가 주가가 올라 버리면, 장기 투자 전략과 복리 효과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매도 후 지체 없이 재매수"이며, 그게 안 될 성향이라면 차라리 비과세 250만 원을 일부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익 통산: 언제 유용하고 언제 함정인지
수익 통산이란,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이 팔아 "전체 수익을 줄이거나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QQQ에서 500만 원 수익, UNH에서 300만 원 손실이 있을 때 둘 다 팔면 순수익은 200만 원이 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UNH를 다시 사서 장기로 들고 갈 생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1년 뒤 UNH에서 다시 300만 원 수익이 나서 팔면, 그때는 30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결국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국 같은 종목을 재매수할 것이라면, "단순 수익 통산을 통한 세금 절감"은 시간차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돌려막기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수익 통산은 다음 목적일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종목 교체: 더 좋은 기업으로 갈아탈 때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하면서 쓰는 경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장/배당 비중을 다시 맞출 때 수익·손실을 함께 조정하는 경우
증여 준비: 향후 증여를 염두에 두고 평단가를 낮춰 두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경우
같은 종목을 다시 살 것이면, 단순히 세금 때문에 파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리밸런싱과 수익 통산의 활용
배당주와 성장주를 함께 가져가는 "바벨 전략"처럼, 초기에 배당 50%, 성장 50%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주의 비중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수익 통산을 이용해 리밸런싱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원래 목표 비중으로 철저하게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성장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성장주 일부를 매도하고, 필요하다면 손실 종목도 함께 매도해 세금을 줄이면서 배당주 쪽으로 자금을 옮겨 다시 50:50에 가깝게 맞춥니다.
둘째,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옮기는 방식입니다.
성장주에서 비과세 250만 원 범위 안에서만 수익을 실현해 배당주로 옮기고, 나머지 성장주는 그대로 두어 리스크를 더 감수하는 대신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세금 → 비중 → 내 성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라 투자 철학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리밸런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증여를 활용한 강력한 절세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이 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 대신 증여세 체계를 활용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여세 공제 한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10년 단위 기준).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 5억 원 수익이 난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그냥 매도하면 수익 5억 - 250만 원에 22%를 적용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뒤 배우자 명의에서 별도 과세 체계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내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해외 주식을 "대체 출고"로 이체하고
출고일 전후 2개월씩(총 4개월) 주가 평균과 환율을 이용해 취득가액을 계산한 뒤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권사에 취득 단가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이후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증여 기준으로 과세되며, 그 전에 팔면 기존 보유자 기준 과세가 될 수 있고, 매도 대금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넘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는 "금액이 크고 장기 보유할 자산"일수록 고민해 볼 만한 카드입니다.
증여 공제 한도의 시간 구조 이해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2020년에 2억 원
2025년에 4억 원 을 증여했다면, 2020~2029년 사이 한 번, 2025~2034년 사이 한 번 이렇게 각각의 시점 기준으로 10년 카운트가 진행됩니다.
총 6억 원 한도를 다 쓴 상태에서,
2020년에 썼던 2억 원 한도는 2031년에
2025년에 썼던 4억 원 한도는 2036년에 다시 "사용 가능 한도"로 살아납니다.
자녀의 경우도 같은 구조라,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1살에 2,000만 원, 성인 때 5,000만 원을 나눠 증여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제 한도 9,000만 원을 꽉 채워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일찍 투자해 두면 복리 효과로 금액 자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자녀 나이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율과 환차익 과세 원리
해외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주가뿐 아니라 환율도 함께 반영됩니다.
취득가와 매도가를 모두 "원화 기준"으로 환산해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달러 수익이라도 환율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환율은 네이버 환율이 아니라, 서울외국환중개나 은행 기준환율처럼 "공식 기준 환율"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달러 현금을 외화예금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주식 + 환율"로 벌어들인 차익은 세금이 붙고, "달러 현금 → 원화 현금"만의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 계좌 vs ISA vs 연금저축: 어떤 계좌가 유리한가
S&P500, 나스닥 같은 지수는 해외 ETF로도, 국내 상장 ETF로도 투자할 수 있어 세금 구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500 지수를 매달 10만 원씩 30년간 투자(원금 3,600만 원, 연 13% 수익 가정)해 약 4억 6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를 일반 해외 주식 계좌에서 한 번에 정리하면, 약 8,800만 원 이상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계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외 주식 계좌: 매년 비과세 250만 원까지 매도·재매수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기본 세율이 22%로 높습니다.
ISA: 3년마다 200만 원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해외 주식과 비교하면 비과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세율은 9.9%로 낮습니다.
연금저축: 과세 시점에 5.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직장인은 세액공제까지 받아 실질 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장기(30년) 기준으로는 연금저축이 가장 세 부담이 적은 편이며, 특히 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격차가 더 커집니다.
다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증여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ISA와 일반 계좌 조합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산을 얼마 동안 보유할지"
"언제 현금화할지"
"내 소득 구조(근로·프리랜서·무소득 등)는 어떤지" 를 보고 계좌를 나눠 쓰는 것입니다.
인사이트
해외 주식 양도세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큰 틀은 단순합니다. 연 250만 원 비과세, 그 이상 22%, 환율 포함, 그리고 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구조만 명확히 잡으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할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해외 양도세 가계산"을 수시로 확인해 올해 수익과 남은 비과세 여유를 파악하고,
연 1회 이상, 여유 있을 때 매도·재매수를 통해 250만 원 공제를 꾸준히 소진하며,
수익 통산은 "종목 교체·리밸런싱·증여 준비"처럼 투자 전략과 맞을 때만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자산이 모이면 연금저축·ISA·증여를 조합해 전체 세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한 번만 이해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매년 작은 행동 차이가 수백·수천만 원으로 돌아오는 영역입니다. 지금 5분 들여 구조를 이해하고, 올해 안에 최소 한 번은 "양도세 가계산 + 소액 매도·재매수"를 직접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및 참고 :
이 노트는 요약·비평·학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문의가 있으시면 에서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