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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

아라교통해소
아라교통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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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섯번째 아우성♥

국민신문고 ㅡ 국토교통부

민원제목: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인천 검단신도시 남부(아라1동) 광역철도 연장 포함 및 타당성 검토 강력요청

수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철도국 귀중

  1. 민원 취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남부(아라1동 ) 지역은 지하철역까지 도보 30분 이상, 버스 환승 및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 서울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광역교통 소외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논의 과정에서 우리 지역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소진되어 추가적인 철도 연장 사업비(예상 4,000억 원 추산)를 마련할 길이 없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타당성 검토 예산편성 조차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저희는 깊은 우려를 넘어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안 검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장홍대선 등의 검단 연장 검토는 법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LH가 장기간 보유한 부담금 이자 수익과 국비 지원 법적 의무를 고려할 때, '재원 부족'이라는 논리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이에 근거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검단 남부 광역철도 연장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립니다.

  1. 절차적 당위성: 대안 검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벨리 광역철도 사업 승인 즉시 대장홍대선의 '계양역 연장'만을 단독 검토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단 연장에 대해서는 "선행 사업 확정 전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사전 검토 의무

특별법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17조는 광역도시권 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대중교통 확충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의 대안 검토"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양역까지만 단일안으로 검토하고, 같은 생활권인 검단 연장을 배제하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복수안 비교·검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복수안 비교·검토"가 원칙입니다. 확정 과정에서 대안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사전 타당성 검토 지침 준수 필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침은 각 지자체가 노선 제안을 할 때 "전체 연장·대안 노선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계양과 같은 지하철 노선 유발수요를 공유하는 동일 생활권입니다. 그럼에도 "추진 논의 곤란"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검토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지침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생활권 연계성 분석)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절차적 하자를 방치하실 것입니까?

  1. 재정적 반박: 원인자 부담금 '이자 수익' 및 국비 지원 당위성

"LH에서는 검단신도시 잔여 교통분담금은 다 예산계획이 있어 추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LH의 이자 수익 문제와 국비 지원 법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논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펴보면,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LH가 장기간 보유한 '부담금 이자 수익'의 환수 필요성

검단신도시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납부한 수조 원대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LH의 계좌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만 해도 막대한 금액일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실입니다. 사업 지연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발생한 이자 수익을 사업비로 환원하지 않고 LH의 '영업외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주민들의 교통분담금 원금이 소진되었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을 투명하게 산정하여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자 수익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까?

(2) 광역철도 재원 분담의 법정 원칙 (국비 70% 지원)

설령 이자 수익을 논외로 하더라도, 광역철도 건설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관련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핵심 원칙: 광역철도 건설비는 기본적으로 [국비 70% + 지자체 30%]의 분담 구조를 가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십시오. 2024년 8월 확정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역시 예타 통과 시 국비 70% 지원이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잔액이 얼마인가와 무관하게, 해당 노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되고 경제성(B/C)이 확보된다면 정부는 법정 비율에 따라 국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왜 검단에는 이 법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1. 현실적인 재원 조달 시나리오

(부담금 잔액 '0원' 가정 시)

극단적으로, 검단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잔액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총 추정 사업비 4,000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실행되고 있는 검증된 방식입니다.

[시나리오 1] 광역철도 지정 시 (가장 현실적)

총 추정 사업비 4,000억 원을 다음과 같이 조달합니다.

  • 국비 지원: 약 2,800억 원 (전체의 70%, 법정 지원 비율)

  • 인천시 부담분: 약 1,200억 원 (전체의 30%)

※ 인천시 몫 1,200억 원 조달 방법

① 지방채 발행 (주요 재원)

  • 근거: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SOC 및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방식입니다.

  • 사례: 서울시는 도시철도채권으로 누적 약 15조 원을 조달했으며, 광역시 지방채 사업별 비중 1위가 '지하철 사업'입니다. 인천시 역시 도로 및 도시철도 사업에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 도시철도·광역교통 특별회계 운용

  • 인천시 도시철도 특별회계를 통해 연차별로 예산을 나누어 투입합니다. (예: 연 240억 원 × 5년 = 1,200억 원)

③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 및 연계

  • 스마트위드업 도시개발사업 등 역사 예정지 인근 개발 사업 수익을 철도 건설비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학계와 실무에서 권장하는 모델입니다.

[시나리오 2] 극단적 가정 - 인천시가 4,000억 전액 부담 시

현실성은 낮으나, 인천시가 전액 부담한다고 가정해도 아래와 같이 조달 가능합니다.

  • 지방채 발행: 약 2,000억 원 (20년 분할 상환)

  • 일반/특별회계 매칭: 약 1,500억 원 (연 150억 원 × 10년)

  • 역세권 개발 수익: 약 500억 원

  • 결론: 재원조달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계획에 못 올린다"는 주장은 전국의 재정 운용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왜 검단에만 "돈이 없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1. 형평성·신뢰의 문제 및 타 지역 사례

(1)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우려

인천 내 동일 대중교통 이용 생활권임에도 계양권은 연장 혜택을 누리고, 검단권은 검토조차 제외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질문드립니다. 검단 연장 배제가 생활권, 인구규모, 교통수요 측면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김포 골드라인의 교훈 - 우리는 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김포시는 국비 지원 없이 주민 분담금과 시비만으로 '수익자 원천 부담' 원칙을 고수하여 경전철을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원 부족으로 2량 초미니 전철이 되었고, 현재 혼잡률 289%라는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국비가 뒤늦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검단 남부 광역철도는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국비 70% 지원을 받는 정상적인 구조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김포의 실패를 반복하시겠습니까?

  1. 요청 사항

위의 법적·재정적·절차적 근거를 종합하여 아래 사항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립니다.

  •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대장홍대선(또는 인천1호선)의 검단신도시 남부(아라1동) 연장을 '신규 광역철도 검토 대상 사업'으로 즉시 포함해 주십시오.

  • 대안 검토 및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인천시가 계양 연장안과 함께 검단 연장안을 대안으로 병행 검토(특별법 제6조)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체 없이 착수해 주십시오.

  • LH 이자 수익 환수 및 재정 대책 수립: 검단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의 이자 수익 내역을 즉시 공개 및 환수하고, 이를 포함하여 [국비 70% + 지방채/개발이익 등 지방비 30%]의 재원 조달 계획을 전제로 타당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 부담금 집행 내역 공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의 구체적인 징수·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남부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막연한 희망고문"이 아닌, 법과 제도, 그리고 합리적 재정 구조에 기반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법이 명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의 부작위입니다.

재원이 있음에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는 원칙이 검단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께서는 이 민원을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법적·재정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검단 남부 주민 5만 명이 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및 근거 링크

[법령 및 제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17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7118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C%80%EB%8F%84%EC%8B%9C%EA%B6%8C%20%EA%B4%91%EC%97%AD%EA%B5%90%ED%86%B5%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undefined

  •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검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52&ancYnChk=0#0000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설명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게시판)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47

[광역철도 국비 70% 지원 및 지방채 관련 기사]

  • 뉴시스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확정… "국비 70%까지 지원" 명시

(2024.08.06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6_0002840127

  • 나라살림백과 - 지방채와 지하철 사업

"지방채 사업별로 보면 지하철 사업 방채가 7조 1,482억원으로 가장 많다"

https://www.narasallim.net/wiki/439

  • 철도경제신문 - 도시철도채권 발행 사례

"서울시 도시철도채권 누적 발행액 약 15조 원"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

[타 지역 사례 및 연구 자료]

  • 나무위키 - 김포 도시철도 (교통분담금 활용 사례)

(참고용 자료)

https://namu.wiki/w/%EA%B9%80%ED%8F%AC%20%EB%8F%84%EC%8B%9C%EC%B2%A0%EB%8F%84

  • 철도경제신문 - 김포골드라인 국비 지원 (증차 사업)

(2024.01.26 기사)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2

  • 한국교통연구원 -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재원분담기준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DB - KOTI Repository) PDF파일 다운링크

https://ww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KCRK190320/OTKCRK190320.pdf

×[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교통대책 이행률 7%…2기 신도시 중 최저

(사업 지연으로 인해 LH가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을 증명하는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0038200065

[조선일보] "주민 분담금 3100억 냈는데… LH 등은 이자만 1000억 챙겨"

(위례신사선 사례를 통해 LH가 사업 지연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챙긴 사실을 보도)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1/15/D7BA3ZNCBRAGLG5LTMBSXDK7Y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