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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아라교통해소
아라교통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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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번째 아우성♥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출

제목: 검단신도시 남부지역 교통 소외로 인한 이동권 및 평등권 침해 개선 촉구

  1. 민원 제기 배경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라1동(이음1로 사거리 일대) 주민들은 대중교통 인프라의 극심한 부족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대장홍대선의 계양역 연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 예산(4억원)을 2026년에 편성할 예정이나, 같은 검단신도시 내 남부지역(아라1동)은 검토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 간 심각한 교통 인프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권익 침해의 구체적 내용

2-1. 이동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황: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아라역)까지 약 2km, 도보 20~30분 소요

버스 배차간격 20~30분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극히 불량

출퇴근 시 편도 1시간 이상, 서울 도심까지 2시간 소요

환승 2~3회 필수로 교통약자(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반자)의 이동 실질적 불가능

피해:

15,000~20,000세대 거주 대규모 주거지역 전체의 이동권 제약

교통약자의 의료기관, 공공기관 접근성 심각한 저하

자가용 의존 강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2-2.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평등권)에 명시된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이 위배되고 있습니다.

같은 검단신도시 내 불평등:

북부·중부지역: 인천1호선 접근 용이, 향후 GTX-D 노선 예정

남부지역(아라1동): 모든 철도 계획에서 배제

같은 교통분담금을 납부하면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 인프라 혜택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상 차별입니다.

2-3. 건강권 및 삶의 질 저하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가족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 소요로 체력 소모 및 건강 악화

가족과의 시간 부족으로 가정생활 질 저하

만성피로,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

2-4. 지역균형발전권 침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남북 간 발전 격차 심화

남부지역 상권 침체 및 청년층 이탈 현상

스마트위드업 부지 미입주 장기화로 자족도시 기능 상실

  1. 행정기관의 부작위 및 문제점

3-1.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의 교통 인프라 고려 부족

검단신도시 개발 당시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15,000~20,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지가 교통 사각지대로 방치되었습니다.

3-2. 후속 교통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배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 남부지역 미반영

대장홍대선 연장 계획에서도 계양역까지만 검토 예정

주민의견 수렴 절차 부재

3-3.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2026년 편성 예정인 타당성 검토 예산(4억원)이 계양역 구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시기에 통합 검토가 가능함에도 남부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 주민들의 자구 노력

'검단신도시 100역 대장홍대선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3,000여명이 참여하여:

교통 실태 및 수요 설문조사 진행

BC(비용편익비) 산정 기초 데이터 수집

출퇴근 패턴 및 이동경로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 준비

한 달 만에 3,000명이 모인 것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드리는 사항

5-1.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회에 다음 사항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정

대장홍대선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확대 편성하여 아라1동 구간 포함

남부지역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역사 신설 방안 명시적 포함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타당성 검토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주민 추진위원회와의 협의체 구성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 시 포함

광역교통 개선대책 승인 후 도시철도망 변경 승인 신청 시 남부지역 동시 포함

5-2. 제도 개선 권고

국토교통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개발 시 모든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지침 마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 지역 간 형평성 검토 의무화

대규모 주거지역 개발 시 반경 1km 이내 대중교통 거점 확보 기준 신설

5-3.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인천시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권고 또는 제재 조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1. 결론

검단신도시 아라1동 주민 15,000~20,000세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침해입니다.

현재 대장홍대선 계양역 연장 타당성 검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은 추가적인 행정 절차나 예산 낭비 없이 통합 검토가 가능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주민들의 권익 침해는 최소 수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께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우리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에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