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 고시' 금지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법으로 금지될까?
최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린다.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시험이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왜 '레벨테스트'가 문제가 되었을까?
이야기의 시작은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시작된 레벨테스트가 점차 확산되면서부터다. 이 시험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문제를 낳았다.
과도한 경쟁 유발: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시험을 통한 경쟁 환경을 일찍부터 경험하게 하여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의 사교육 부담: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나'하는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사회 각계의 움직임과 정부의 대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여러 단체와 기관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학원총연합회는 스스로 원생 모집 과정에서 이러한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자정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는 아동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며, 교육부에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건강권과 발달권을 지키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또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레벨테스트를 보는 학원들에 상담이나 추첨 방식으로 원생을 선발하라고 권고하고,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 등장한 '레벨테스트 금지법'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움직임에 힘을 싣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내용이다.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원생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치르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영유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조기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치며...
나도 6세 아이가 있지만 영어 교육은 뭐랄까 참 어렵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안 시키고 있는데 한국어 독서 습관을 만들어서 문해력을 먼저 늘리는 게 맞는 건지... 꾸준히 노출 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도록 지켜보는 게 맞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