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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 완벽 가이드: 등기·가압류·가처분 핵심 파헤치기

요약

부동산 거래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규모의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집이나 토지가 사실은 복잡한 권리 관계에 얽혀 있어 예측 불가능한 법적 분쟁이나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뉴스 기사에서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부동산 사기에 잃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예상치 못한 권리가 숨어 있어 큰 곤경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왜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의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는 능력, 즉 권리분석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모든 권리 관계의 의미와 상호작용, 그리고 미래의 변화 가능성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고도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환자의 복잡한 병력을 담은 차트를 분석하여 숨겨진 질병을 찾아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까지 예측하는 의사의 진단 과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등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핵심 권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 권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권리분석을 수행하여 부동산 투자나 거래에서 초보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지 극도로 상세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등기: 부동산의 공식적인 이력서이자 신분증

부동산 등기는 우리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장치이자, 부동산 거래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란 과연 무엇이며, 왜 이토록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일까요? 등기는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국가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예를 들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전세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의 법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1]. 쉽게 말해,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자 이력서이며, 동시에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통해 우리는 그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과거 이력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기의 공신력과 대항력: 왜 등기가 중요한가요?

등기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바로 공신력(公信力)대항력(對抗力)입니다.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고 유효하다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 A가 소유자로 되어 있어 A로부터 집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소유자는 B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민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당신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법이 등기에 '완벽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등기부만 맹신하고 거래했다가 실제 권리자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등기에 강력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국가와는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예외적인 규정(예: 선의취득, 등기부취득시효)을 두고 있습니다 [3].

반면, 대항력은 특정 권리가 제3자에게도 주장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당신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는 이 집에 전세권이 있으니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4].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당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당신은 이에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는 이처럼 공신력과 대항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권리분석의 기초: 어떤 내용을 봐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각 부분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표제부, 갑구, 그리고 을구입니다 [5]. 등기부등본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사람의 신분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듯이,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그 부동산 자체의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몇 동 몇 호인지, 대지권은 몇 제곱미터인지 등이 표제부에 기록됩니다. 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용도 등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아니, 무슨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하냐? 그냥 면적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제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으로 불법 증축되어 있다거나, 지목이 '전(밭)'인데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건축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제부와 실제 부동산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2.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누가 이 부동산의 주인인지,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는지, 소유권과 관련된 어떤 제약이나 분쟁이 있는지를 모두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 소유권이전: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그 내용이 순서대로 기재됩니다. 최종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유권이 어떤 원인으로 취득되었는지를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금전 채무와 관련된 분쟁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압류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추후 낙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처분: 가압류와 비슷하지만, 소유권 자체나 특정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현상을 임시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에 의해 설정됩니다 [8]. 가처분 역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 절차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기입니다. 이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이므로, 매수를 고려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3.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즉 제한물권 등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설정되는 저당권이나, 타인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을 때 설정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 계약을 맺고 설정하는 전세권 등이 을구에 기재됩니다 [9].

    • 저당권/근저당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했을 때 설정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채무액보다 더 큰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전세권: 전세금을 내고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유사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0].

결론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모든 권리 관계를 담고 있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이 지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구에 기록된 내용의 순서, 즉 등기 접수일자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 간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권리들은 등기된 순서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분주요 기록 내용권리분석 시 핵심 확인 사항
표제부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용도 등)등기부와 실제 현황 일치 여부, 불법 증축/개조 여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전 원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현재 소유자 확인, 소유권 관련 분쟁(가압류/가처분) 존재 여부, 경매 진행 여부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채무 금액 확인 (근저당의 경우 채권 최고액),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권리 소멸 여부

가압류: 돈을 떼일까 봐 미리 묶어두는 '자산 동결 명령'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드라마에서 누군가 재산을 몰래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자, 법원이 그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임시 조치가 가압류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버려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가압류의 목적과 발생 원인: 왜 가압류가 걸리는 걸까요?

가압류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자가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확보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박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박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몰래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김 씨는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 씨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박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가압류는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지만, 그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채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 물품대금 채무: 물품을 공급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 공사대금 채무: 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손해배상 채무: 교통사고나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처럼 가압류는 주로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설명할 가처분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가압류의 효력과 부동산 권리분석 시 주의점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제한됩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란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아예 거래할 수 없는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압류의 핵심 효력은 바로 '상대적 효력'에 있습니다. 즉, 가압류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할 경우, 그 집행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12]. 쉽게 말해, 김 씨의 아파트를 박 씨가 가압류해 둔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정 씨가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박 씨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정 씨는 "이 아파트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정 씨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1. 가압류 채권액 확인: 가압류는 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권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액이 얼마인지, 해당 채권이 소멸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 파악: 가압류는 본안 소송(예: 대여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채무자가 패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3. 말소 가능성 확인: 매매를 진행할 경우, 잔금일에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가압류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할 확약서와 함께 채무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압류 해제는 채권자가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며, 단순히 돈을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4. 선순위 여부 판단: 가압류가 다른 권리(예: 저당권, 임차권)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가압류는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앞설 수 있어 매수인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는 부동산 거래 시 '빨간불'과 같습니다.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있다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는 '권리 보전 명령'

가처분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보전처분'의 일종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에서 가압류와는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압류가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특정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현상 유지를 위해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가처분은 소유권 자체의 이전이나 특정 물건의 인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될 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대상물을 훼손하거나 처분하여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13].

가처분의 목적과 다양한 유형: 무엇을 금지할까요?

가처분의 가장 큰 목적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땅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려고 합니다. 이때 당신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매도인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가처분은 그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가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의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 소유권과 관련된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처분 유형이며, 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매매예약 완결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14].

  • 공사금지 가처분: 특정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서 불법 건축을 하거나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을 짓고 있을 때,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방해배제 가처분: 특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거를 명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 토지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구조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가처분은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권리' 자체를 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가압류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가처분의 효력과 부동산 권리분석 시 주의점

가처분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며,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 역시 매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가처분이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도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가처분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정받으면, 가처분에 위반되는 취득 행위의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15]. 예를 들어, 당신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당신이 취득한 소유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애써 마련한 아파트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1. 가처분의 내용과 본안 소송 파악: 가처분이 어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가처분(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은 매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2. 가처분 채권자의 승소 가능성 예측: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측해야 합니다.

  3. 말소 조건 확인 및 안전 장치 마련: 매매를 진행할 경우, 잔금일에 가처분을 말소하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가처분 채권자가 취하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처분 명령이 실효되거나, 법원의 말소 명령이 있어야만 말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도인이 "해결하겠다"는 말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가처분 말소 시까지 홀딩하거나, 변호사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는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선순위 권리 여부: 가처분 등기일자가 다른 권리보다 빠른지 확인하여 권리 간의 선후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부동산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그림자의 깊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부동산 투자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소유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철저한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가압류·가처분 비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모두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그 목적과 효과, 그리고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권리분석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법적 효력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모두 '보전처분'이라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등기는 부동산의 영구적인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비교하며 그 차이점을 깊이 있게 이해해 봅시다.

구분등기 (일반 등기)가압류 (금전 채권 보전)가처분 (특정 권리 보전)
목적부동산의 권리 관계 (소유권, 저당권 등)를 공시하고 보호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 동결특정 권리(소유권, 점유권 등)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행위 금지
대상부동산 자체의 권리 관계채무자의 재산 (부동산, 채권 등)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행위 또는 특정 권리
효력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공시하고 대항력 부여채무자의 처분 행위를 상대적으로 무효화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능)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를 상대적으로 무효화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능)
성격본래적 권리 설정 및 공시본안 소송 전 임시적 보전처분 (금전 채권)본안 소송 전 임시적 보전처분 (비금전적 권리)
소멸권리 소멸 또는 말소 등기 시 소멸본안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또는 채무 변제/취하 시 소멸본안 소송 승소 후 권리 확정 및 등기, 또는 패소/취하 시 소멸
등기부 기재표제부(현황), 갑구(소유권), 을구(제한물권)갑구 (소유권 관련 제약)갑구 (소유권 관련 제약)
거래 영향권리 관계 명확화 (긍정적 영향)매수 시 매우 높은 위험 (경매 가능성)매수 시 극도로 높은 위험 (소유권 상실 가능성)
여기서 핵심은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본안 소송'의 결과를 전제로 하는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가(假)' 즉, 임시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패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말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채권자가 승소한다면, 이 임시 조치는 영구적인 효력으로 이어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이나 소유권 이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분석 초보탈출: 사례로 이해하는 등기·가압류·가처분

이제 우리는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각각의 개념과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 이 지식을 적용하여 어떻게 부동산의 숨겨진 위험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마치 숙련된 탐정처럼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 1: 아파트 매매 시 등기부등본 분석

여러분은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발견하고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깨끗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당신은 이제 등기부등본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표제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 전용면적 84.99㎡, 대지권 45.00㎡.

    • 분석: 표제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아파트의 기본적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 답사를 통해 면적이 일치하는지, 불법적인 증축이나 개조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를 확장했는데 그것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불법 확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갑구:

    • 1번 순위: 소유권보존등기 (2005년 5월 1일, 건설회사)

    • 2번 순위: 소유권이전 (2005년 7월 10일, 매매, 김철수)

    • 3번 순위: 소유권이전 (2015년 3월 20일, 매매, 박영희)

    • 4번 순위: 가압류 (2023년 1월 5일, 채권자: 이민호, 청구금액: 2억 원)

      • 분석: 현재 소유자는 박영희 씨입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5일에 이민호 씨로부터 2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자에게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 대응: 당신은 즉시 매도인 박영희 씨에게 가압류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물어야 합니다. "박영희 씨, 등기부등본 갑구에 이민호 씨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잔금일에 이 가압류를 확실히 말소할 수 있는 건가요?" 와 같이 직설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일에 매도인이 직접 가압류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가압류 해지 서류를 받아오게 하거나, 잔금 중 가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수인이 직접 가압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해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가압류 해제를 약속했지만, 실제 잔금일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약을 파기하거나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을구:

    • 1번 순위: 근저당권 설정 (2015년 3월 20일, 채권자: OO은행,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

      • 분석: 박영희 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OO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이 3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 대출금이 그 이하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 대응: 당신은 매도인에게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잔금일에 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매매 시에는 매수인의 잔금으로 매도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O은행 근저당권이 3억 9천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대출금은 얼마인가요? 잔금일에 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세요.

      • 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해당 대출금을 떠안거나, 추후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일에 등기소에 말소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경매 물건 분석 시 가압류와 가처분의 중요성

여러분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매는 권리분석이 더욱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낙찰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 관계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등기, 가압류, 가처분 중 단 하나라도 잘못 분석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갑구:

    • 1번 순위: 소유권보존등기 (2000년 1월 1일, 김민국)

    • 2번 순위: 가압류 (2018년 3월 10일, 채권자: 박지성,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

    • 3번 순위: 경매개시결정등기 (2020년 5월 1일, 채권자: OO은행)

    • 4번 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2021년 7월 20일, 채권자: 최수영)

      • 분석: 이 부동산은 현재 김민국 씨 소유입니다. 2020년 5월 1일에 OO은행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3월 10일자 박지성 씨의 '가압류'와 2021년 7월 20일자 최수영 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입니다.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3월 10일자 박지성 씨의 가압류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 시 모두 소멸합니다.

      • 여기서 큰 함정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20일자 최수영 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가압류)보다 나중에 설정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니 소멸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대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은 일반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권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가처분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주장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가처분 채권자 최수영 씨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낙찰자(당신)는 아무리 경매를 통해 정당하게 낙찰받았더라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16]. 이것이 바로 '인수주의' 권리의 무서움입니다.

      • 따라서 이 물건은 매우 위험한 경매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수영 씨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처분이 어떤 원인으로 설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최수영 씨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당신이 낙찰받은 돈은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경매 초보자라면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3: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분석의 중요성

당신은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 임대차는 권리금 문제도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을구:

    • 1번 순위: 근저당권 설정 (2017년 10월 1일, 채권자: OO은행, 채권최고액: 5억 원)

      • 분석: 임대인이 OO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이라는 것은 실제 대출금액이 최소 3억 8천만 원 이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대응: 당신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다 해도, 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OO은행이 경매를 신청한다면, 당신의 임대차보증금은 이 근저당권 다음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상가의 감정가나 경매 예상 낙찰가를 고려했을 때, 5억 원의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받고 나면 당신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이런 상가는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근저당권의 일부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보증금액을 낮추는 등의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처럼 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읽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권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진정한 권리분석 초보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우리는 등기, 가압류, 가처분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통해 권리분석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할지라도,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모든 법률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복잡성과 전문성: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부동산 관련 법규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며,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법률이 얽혀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쓸모없는 거냐?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당신이 전문가와 소통하고, 그들의 조언을 이해하며,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준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지요.

사소한 오류가 초래하는 치명적인 결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에서는 단 하나의 작은 실수나 오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자 하나를 잘못 보거나, 특정 권리의 법적 효력을 오판한다면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가 거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좌절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특히 경매와 같이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나 숙련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줄 것입니다.

정보의 불균형 해소: 전문가의 통찰력을 빌리세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정보나 노하우를 전문가들은 오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찰력을 빌린다면, 당신은 훨씬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 외에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다양한 공적 장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또한, 유사 판례나 최근 법률 동향까지 고려하여 가장 정확한 권리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5 권리분석 초보탈출: 명심해야 할 최종 원칙

우리는 지금까지 등기,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권리를 중심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초보의 굴레를 벗어나 성공적인 투자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최종 원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에 깊이 뿌리내려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1. '등기부등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공적 장부이지만, 그것이 모든 진실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민법은 등기에 '완벽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권리도 존재할 수 있으며, 등기부 내용 자체가 위조되거나 불법적인 원인으로 등기된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17]. 또한, 등기부등본은 '현재 시점'의 권리 관계만을 보여주므로,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나 잠재적 위험까지 모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맹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항상 현장 조사와 다른 공적 장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와의 교차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통한 정보 확인(매도인, 임차인 등과의 대화)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2.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권리분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 정보의 '이면'을 파고드는 탐정의 과정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다면, "왜 가압류가 걸렸을까?", "누가, 왜, 얼마의 돈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했을까?"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가처분이 있다면 "어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일까?", "본안 소송의 내용은 무엇이고,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당신을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분석가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3.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가정하십시오.

부동산 거래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만약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가처분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나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나는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특약 설정, 잔금 지급 유보, 에스크로 계좌 활용 등)를 마련해야 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4. '모르는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라'는 황금률을 지키십시오.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투자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숙련된 공인중개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험을 발견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소액의 상담료를 아끼려다 수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들의 지식과 경험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5. '최신 정보'에 항상 귀 기울이십시오.

부동산 관련 법률, 정책, 그리고 시장의 흐름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법률 개정 사항, 새로운 판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 학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뉴스 기사, 전문가 칼럼, 신뢰할 수 있는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식을 업데이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학습은 당신이 2025년은 물론, 그 이후의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위험을 회피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등기,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며, 항상 비판적인 시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은 분명 부동산 권리분석 초보의 굴레를 벗어나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참고문헌

[1] 대한민국 법원 등기과, 등기 제도 안내. (최신 개정 법령 및 규칙 포함)

[2] 이은영, 김준호. (2023). 민법총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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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

[5] 법원행정처. (2024). 부동산등기실무.

[6] 이현진. (2023). 부동산 권리분석의 정석. 이콘.

[7] 윤동환. (2022). 민사집행법. 박영사.

[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2197 판결.

[9] 양형우. (2023). 물권법. 박영사.

[10]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

[11] 김용대. (2023). 민사소송법. 박영사.

[1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2454 판결.

[13] 이시윤. (2024). 민사집행법. 박영사.

[14]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49635 판결.

[1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2615 판결.

[1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6101 판결.

[1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0156 판결.

[18]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자료.

[19]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경매 가이드라인.

[20] 김정호. (2023). 부동산 투자의 기술.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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