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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권리 순위·가압류·가처분 완벽 해설 부동산 거래 필수팁

요약

여러분은 혹시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할 부동산 매물을 신중하게 탐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그저 소유권 확인용으로만 보고 계셨다면, 이는 마치 망망대해를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의 복잡다단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지 소유권자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동산에 얽혀 있는 다양한 권리들의 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중에서도 특히 복잡하고도 중요한 권리 순위를 읽는 법을 극도로 상세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나열된 정보를 읽는 것을 넘어, 왜 그러한 순위가 결정되는지, 그리고 특히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가압류가처분이 실제 권리 관계에서 어떤 파급력을 가지는지, 실전 예시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간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변동 사항을 기록하고 공시하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우리는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담보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소송과 관련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권리 제한 사항이 존재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신분증처럼,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모든 법적 이력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돈을 주고 부동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등기 제도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접하는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즉 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마치 건물의 외관이나 크기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갑구을구입니다. 이 두 부분이야말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핵심인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주로 담보권이나 용익 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권의 역사와 그 그림자들

등기부등본의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의 소유자로 변동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기록됩니다. 즉, 누가 언제 이 부동산을 샀고, 팔았으며, 증여받았는지 등 소유권의 이전 내역이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 소유자 한 명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소유권자들이 누구였는지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갑구에는 소유권의 이전 내역 외에도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등기들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이 외에도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미래의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들이 갑구에 기재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유권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갑구에 기재된 이러한 권리 제한 등기들은 부동산 거래 시 엄청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장차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며, 매수인은 해당 가압류 채무를 인수하거나 경매 시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내 부동산 되는 거 아니냐? 무슨 권리 제한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물론 얼핏 생각하면 소유권만 내 앞으로 넘어오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빚을 졌을 때 채권자가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비록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을지라도 그 권리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등기들은 향후 법적 분쟁이나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구를 단순한 소유권 기록지가 아닌,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 소유권 외 권리들의 미로

등기부등본의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등기가 바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이 외에도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을구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주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등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역권은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을구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을구에 설정된 권리들은 비록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나 소유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매수인은 향후 그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전세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전세 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무까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부채나 의무를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갑구와 을구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두 구에 기록된 권리들 간의 순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마스터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순위, 그 복잡한 셈법을 푸는 열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권리의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각 권리 등기 옆에는 항상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야말로 수많은 권리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 줄을 섰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해,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와 그 날짜에 접수된 수많은 등기들 중 몇 번째로 접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고유한 번호라는 것입니다.

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법은 '먼저 등기된 권리가 나중에 등기된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등기의 순위 확정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부동산 등기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1]. 즉, 등기소에 먼저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접수한 사람이 나중에 도착한 사람보다 먼저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매우 쉽습니다. 이 원칙은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0일에 A은행이 1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2024년 2월 10일에 B은행이 5천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1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면, 누가 먼저 돈을 받아 갈까요? 당연히 접수일자가 빠른 A은행이 B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A은행은 1억 원을 전부 변제받고 남은 2천만 원을 B은행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접수일자가 동일하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접수번호가 빠른 권리가 우선합니다. 이는 동일한 날짜에도 수많은 등기 신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인 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비교하여 누가 가장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즉 누가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리 분석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갑구와 을구에 있는 모든 등기된 권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등기부등본을 보면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라는 두 가지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권리의 순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그 역할 또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순위번호는 등기부등본의 각 구(갑구 또는 을구) 내에서 등기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세 번 이루어졌다면 순위번호는 1, 2, 3으로 매겨질 것입니다. 을구에 저당권이 두 개 설정되었다면 순위번호는 1, 2로 표시됩니다. 이는 해당 구 안에서의 등기된 순서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접수번호는 앞서 강조했듯이 등기 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일자와 함께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이 접수번호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번호이며, 등기된 모든 권리들 간의 상대적인 순위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됩니다.

아니, 순위번호 1번이 그럼 제일 먼저 된 거 아니냐? 접수번호가 더 중요하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은 얼핏 순위번호가 1번이면 가장 강력한 권리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설정된 A은행의 저당권이 을구의 순위번호 1번으로 기록되어 있고, 2024년 1월 1일에 설정된 B은행의 저당권이 을구의 순위번호 2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순위번호만 보면 A은행이 B은행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2023년 6월 1일에 갑구에 C채권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그 가압류의 접수번호가 A은행 저당권의 접수번호보다 늦지만 B은행 저당권의 접수번호보다는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순위번호가 아닌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권리 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A은행의 저당권 (2023.1.1 접수), C채권자의 가압류 (2023.6.1 접수), B은행의 저당권 (2024.1.1 접수) 순으로 권리 순위가 결정됩니다. 즉, 갑구에 있든 을구에 있든, 모든 권리는 오직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따라 그 순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순위번호는 특정 구 안에서의 나열 순서일 뿐, 전체 부동산 등기상의 권리 우선순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부등본의 강력한 그림자들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때 가장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권리 제한 등기가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그 목적과 효력 면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가압류랑 가처분은 그냥 다 똑같이 부동산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봐야 하냐?

많은 분들이 가압류와 가처분을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비록 보전처분이라는 큰 틀 안에 있지만, 그 법적 성격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부동산 거래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돈과 관련된 문제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가압류: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한 잠정 조치

가압류는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릴까 봐 미리 그 재산을 묶어두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준비 단계인 셈입니다. 가압류는 주로 갑구에 등기되며,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가 등기된 이후의 처분 행위는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경매를 진행할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면 그 가압류는 경매로 이어지고, 새로운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금전 채권'에 대한 보전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가압류는 특정 금액의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압류 채권자는 그 접수일자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를 다투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등기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다른 가압류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단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상대적으로' 제한할 뿐, 소유권 이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위험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 거래는 극도의 주의를 요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경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채무를 변제받으면 가압류는 말소됩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 채권자는 그 등기 접수일자에 따라 배당에 참여하게 되며, 이때 그 순위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가압류 등기부등본 확인 핵심 표]

구분내용비고
등기 위치주로 갑구에 기재됨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 제한 사항
목적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의 보전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
효력-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상대적으로' 제한- 매매 자체는 가능하나, 가압류 이후의 권리 취득자는 불이익 감수
- 가압류 이후의 등기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확보경매 시 배당 순위 결정의 중요한 기준
말소 조건- 본안 소송 승소 후 채무 변제 또는 경매 배당 완료- 본안 소송 패소 또는 취하 시
주의 사항- 가압류 등기 접수일자 반드시 확인- 경매 위험성 내포,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수

가처분: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 금지 조치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권리, 즉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나 말소 청구권 등 '비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가압류가 '돈'을 받기 위함이라면, 가처분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거나,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가 바로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두는 것입니다.

가처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그 '처분 금지 효력'에 있습니다. 가처분이 등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부동산 처분 행위(매매, 저당권 설정 등)는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즉, 가처분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면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을 잃게 되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경매 시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했다면, 가처분은 '소유권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유형도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 등을 진행할 때, 점유자가 소송 중에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처분은 그 종류와 목적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등기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 이후의 모든 처분 행위는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즉, 가처분 이후에 아무리 등기를 먼저 마쳤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거래를 하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처분 등기부등본 확인 핵심 표]

구분내용비고
등기 위치주로 갑구에 기재됨소유권 또는 특정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침
목적비금전적 청구권 (소유권 이전, 말소, 점유 등)의 보전부동산 자체의 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 보전
효력- 가처분 이후의 모든 처분 행위는 무효화 가능- 등기된 시점 이후의 모든 법률 행위 무력화
- 본안 소송 승소 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절대적 보호- 사실상 해당 부동산의 거래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듦
말소 조건- 본안 소송 승소 후 권리 확정 및 등기 완료- 본안 소송 패소 또는 취하 시
주의 사항- 가처분 등기 접수일자 반드시 확인- 소유권 자체의 상실 위험이 매우 높음, 절대적인 거래 금지 권고

가압류·가처분 실전 예시: 권리 순위 파악의 중요성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이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 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전 예시를 통해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들은 여러분이 실제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재현한 것이므로,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 가압류가 얽힌 복잡한 배당 순위 분석

우리가 살펴볼 부동산은 시가 5억 원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2023년 1월 10일 (접수번호 1번): 소유권 이전 (갑구, 소유자: 김민수)

  • 2023년 2월 15일 (접수번호 2번): A은행 저당권 설정 (을구,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 채무액 3억 원)

  • 2023년 3월 20일 (접수번호 3번): 채권자 박선영 가압류 설정 (갑구, 청구금액 1억 원)

  • 2023년 4월 25일 (접수번호 4번): B은행 저당권 설정 (을구,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채무액 1억 원)

  • 2023년 5월 30일 (접수번호 5번): 채권자 이지은 가압류 설정 (갑구, 청구금액 5천만 원)

이 아파트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 4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4억 원을 위 권리자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요? 이것이 바로 권리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권리의 순위는 오직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결정된다는 원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배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담보권과 가압류만 살펴보겠습니다.

  1. A은행 저당권 (2023년 2월 15일 접수): 가장 먼저 등기된 담보권이므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채무액 3억 원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2. 박선영 가압류 (2023년 3월 20일 접수): A은행 다음으로 등기된 가압류입니다. 이 가압류는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지므로, B은행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청구금액 1억 원을 배당받습니다.

  3. B은행 저당권 (2023년 4월 25일 접수): 박선영 가압류 다음으로 등기된 저당권입니다. 청구금액 1억 원을 배당받습니다.

  4. 이지은 가압류 (2023년 5월 30일 접수): 가장 늦게 등기된 가압류입니다.

이제 경매 낙찰금 4억 원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해보겠습니다.

  • 1순위: A은행 저당권: 4억 원 중 3억 원을 배당받습니다. (남은 금액: 1억 원)

  • 2순위: 박선영 가압류: 남은 1억 원 중 1억 원을 배당받아야 하지만, 남은 금액이 1억 원이므로 1억 원을 전부 배당받습니다. (남은 금액: 0원)

  • 3순위: B은행 저당권: 남은 금액이 없으므로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 4순위: 이지은 가압류: 역시 남은 금액이 없으므로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시에서 A은행과 박선영 채권자만 자신의 채권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으며, B은행과 이지은 채권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압류는 저당권보다 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예시에서 보듯이, 가압류의 접수일자가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그 가압류는 해당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접수일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복잡한 권리 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투자금 회수 여부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압류 배당 순위 분석표]

권리 종류접수일자청구금액 (채무액)배당액비고
A은행 저당권2023.02.153억 원3억 원최우선 순위, 전액 배당
박선영 가압류2023.03.201억 원1억 원A은행 다음 순위, 전액 배당
B은행 저당권2023.04.251억 원0원후순위로 인해 배당받지 못함
이지은 가압류2023.05.305천만 원0원최후 순위로 인해 배당받지 못함
총 낙찰금액4억 원

예시 2: 가처분 등기의 강력한 대항력

이번에는 가처분 등기가 부동산 거래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1월 10일 (접수번호 1번): 소유권 이전 (갑구, 소유자: 최영희)

  • 2023년 2월 20일 (접수번호 2번): 채권자 김철수 처분금지가처분 설정 (갑구,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 내용: 최영희가 김철수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최영희가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자 김철수가 가처분을 신청하여 등기한 경우입니다.

  • 2023년 3월 15일 (접수번호 3번): C은행 저당권 설정 (을구, 채권최고액 2억 원)

  • 2023년 4월 10일 (접수번호 4번): 소유권 이전 (갑구, 소유자: 박지민)

    • 내용: 최영희가 가처분 등기에도 불구하고 박지민에게 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이 박지민에게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철수가 본안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박지민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박지민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철수의 처분금지가처분은 2023년 2월 20일에 등기되었고, 이 가처분 등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처분 행위, 즉 C은행의 저당권 설정이나 박지민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강력한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 등기된 이상, 가처분 채권자(김철수)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들은 가처분 등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김철수의 가처분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나에게 올 수도 있으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라"는 법원의 명령과 같습니다. 그런데 최영희가 이 명령을 무시하고 박지민에게 부동산을 팔았고, 박지민은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순간, 법원은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박지민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요. C은행의 저당권 또한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 제한입니다. 가압류가 경매 시 배당 순위의 문제라면, 가처분은 소유권의 유효성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사실상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가처분 등기의 접수일자는 해당 가처분이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가처분 효력 분석표]

권리 종류접수일자소유자/채권자효력 발생 시점본안 소송 승소 시 영향
소유권 이전2023.01.10최영희등기 시점-
김철수 가처분2023.02.20김철수등기 시점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 무효화
C은행 저당권2023.03.15C은행등기 시점가처분 승소 시 효력 상실 (김철수에게 대항 불가)
소유권 이전 (박지민)2023.04.10박지민등기 시점가처분 승소 시 효력 상실 (박지민 소유권 상실 가능성 매우 높음)
핵심가처분 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 변동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권리 순위의 예외와 특수성: 등기부등본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원칙이 대부분의 권리 순위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권리 관계에는 이러한 등기 순위 원칙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법률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는 예외적인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예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등기부등본을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착각하여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복잡성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등기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보고 '임차인이 없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임차인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없이도 강력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바로 '대항력''우선변제권'입니다.

  • 대항력: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이사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3]. 상가건물의 경우,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4]. 이 대항력은 등기된 권리보다 후순위일지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대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3, 4]. 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된 담보권 등과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이처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실제 효력은 등기된 권리에 못지않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등기된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은 그 저당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려 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숨겨진'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표]

권리 종류요건등기 필요 여부효력 발생 시점특징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 / 상가: 인도 + 사업자등록불필요다음 날-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주장 가능
-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권 유지
우선변제권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불필요확정일자 부여일-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 확정일자 기준으로 등기된 권리와 순위 다툼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요건 충족불필요대항력 발생 시점- 선순위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 변제 (사회적 보호)

세금 채권의 특수성: 당해세의 강력한 힘

또 다른 중요한 예외는 바로 '세금 채권'입니다. 특히,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즉 '당해세(當該稅)'는 등기 여부나 등기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5]. 당해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아니, 등기부에 없는 세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 돈보다 먼저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여러분은 아마 '등기부등본에도 안 나오는 세금이 어떻게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재정권 확보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인정되는 예외적인 법리입니다. 즉, 특정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은 그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먼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 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 시에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체납 사실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만약 고액의 당해세 체납액이 있다면, 이는 아무리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저당권을 확보했더라도 경매 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금 채권, 특히 당해세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순위 원칙을 뒤엎을 수 있는 강력한 '숨겨진 복병'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등기부등본 권리 순위 읽는 법의 실전 가이드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권리 순위 분석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등기부등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잠재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실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철저한 확인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1. 최신 등기부등본 발급: '말소 사항 포함'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최신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권리 변동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며칠 전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거래 당일이나 직전에 발급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말소 사항 포함' 옵션을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발급은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여주지만, 말소 사항 포함 발급은 과거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권리들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왜 말소 사항을 봐야 할까요? 때로는 과거에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었고, 비록 말소되었더라도 그 이력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잠재적 위험성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가압류나 경매 신청 이력이 있었다면, 이는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2. 표제부, 갑구, 을구 꼼꼼한 교차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각 부분을 순서대로, 그리고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표제부 확인: 먼저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시가 정확한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간혹 등기부등본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거나, 구조 변경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갑구 분석: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전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 제한 등기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접수일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등기의 '청구금액'이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예측해야 합니다.

  • 을구 분석: 을구에서는 주로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들을 확인합니다. 각 권리의 '접수일자', '채권최고액(또는 보증금)', '채무자'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각 저당권의 접수일자를 비교하여 선순위와 후순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경매 시 잔여 배당금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극도의 주의를 요합니다.

3.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권리 순위 확정!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모든 권리들, 즉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등기된 경우), 가처분 등을 하나의 시간선 위에 올려놓고 그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서를 매겨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권리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접수된 여러 권리가 있다면, 접수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순위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4. 등기부등본 외 '숨겨진 권리' 확인 필수

앞서 강조했듯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 임차인 현황 확인: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날짜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들의 접수일자를 비교하여 임차인의 권리 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다면, 예상치 못한 보증금 반환 의무나 명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세금 확인: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의 체납 여부를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고액의 체납액이 있다면 이는 여러분의 예상 손실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등기되지 않는 권리 중에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과 같이 부동산의 가치나 사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들도 존재합니다 [6].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 물건에 대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들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지만, 현장 실사를 통해 그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특수 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 즉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심층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숨겨진 위험 요소를 파악하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거래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잠재적인 수억 원의 손실을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본질부터 시작하여, 복잡하게 얽힌 권리 순위를 파악하는 핵심 원리인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가압류와 가처분의 명확한 차이점과 그 강력한 효력을 실전 예시를 통해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위한 보전처분으로 경매 시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며, 가처분은 비금전적 청구권, 특히 소유권 자체의 보전을 위한 처분으로 가처분 이후의 모든 처분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력을 가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당해세와 같은 세금 채권의 특수성이 등기 순위 원칙에 예외를 두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권리 분석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의 활자를 읽는 것을 넘어,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총체적으로 요구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치열한 전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모든 기록, 특히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모든 권리의 순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말소 사항 포함'으로 과거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등기되지 않는 '숨겨진 권리'들까지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거래의 성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고문헌

[1] 대한민국 법제처. 부동산등기법 (2025년 최신 개정본 반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대한민국 법제처. 민사집행법 (2025년 최신 개정본 반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대한민국 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년 최신 개정본 반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대한민국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5년 최신 개정본 반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 대한민국 국세청. 국세징수법 (2025년 최신 개정본 반영). 국세청 법령정보.

[6] 대한민국 법제처. 민법 (2025년 최신 개정본 반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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