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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특검 재판, '궐석 재판' 진행 이슈 한눈에

요약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 중입니다.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연속적인 공판 불출석을 보임에 따라, 법원에서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과 쟁점, 그리고 관련 법적 절차 및 앞으로의 전망을 하나하나 카드처럼 살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속 불출석 사유와 궐석 재판의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이후 지난달 10, 17, 24일 재판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병으로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장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궐석 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와 궐석 재판 절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중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궐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서울구치소 측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기준에 부합해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특검·변호인단의 입장 공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 시 얻게 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 측은 "6개월간 내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인영장 발부 등 강경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의 회신을 보면 물리력 행사는 사고와 인권 문제 등 우려가 있다"면서 궐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며 법정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답변과 피고인 건강상태 쟁점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다'는 객관적 보고 자료를 내놓았으나, 그가 주장하는 지병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병 사유는 의료법상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치의 어려움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법적·의학적 해석이 앞으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재판 전망, 불출석이 미치는 영향

궐석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판이 피고인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까지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사회적 파장 역시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궐석 재판, 국민적 관심 속 진행

이번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이 직접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궐석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국 법조와 사회에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궐석 재판 절차와 그 법적 기준, 앞으로의 판결 방향 등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 모두 적극적으로 권리와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심 있는 독자라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권리와 재판 과정, 그리고 사회적 맥락 속 영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권합니다.


원문: 尹 전 대통령, 법원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