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플렉스·쿠팡이츠 4대 보험 적용 기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가져온 새로운 노동의 물결, 이른바 플랫폼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와 같은 서비스는 이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올리거나, 정해진 근무 시간 없이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플랫폼 노동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인 4대 보험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배달원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플랫폼을 통해 돈을 버니 당연히 가입될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독특한 법적 지위,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질문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며, 쿠팡 플렉스 및 쿠팡이츠 종사자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극도로 깊이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의 본질을 묻다: 근로자와 사업자, 그 경계선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 두 개념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모호하고, 현실에서는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으니 당연히 근로자고, 혼자 일하는 사람은 사업자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게 칼같이 나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만으로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바로 '종속성(從屬性)'입니다. 종속성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근로자와 사업자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속성이란 쉽게 말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사용자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법률적 의미의 종속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을 지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 근무 시간, 장소, 심지어는 휴가 사용 여부까지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강한 종속성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 정식 채용된 직원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바로 경제적 종속성, 인적 종속성, 그리고 조직적 종속성이라는 복합적인 형태의 종속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 보호는 해고의 제한, 최저 임금 보장, 그리고 물론 4대 보험 가입 의무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반면, '사업자' 또는 '독립사업자'는 근로자와는 확연히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대신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사업을 영위하며, 타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개발 프리랜서가 특정 클라이언트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았다면, 그 프리랜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근로자가 누리는 해고의 보호나 4대 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책임과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분이 그렇게나 중요할까요? 이 구분에 따라 개인의 법적 지위와 사회보험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하고,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분류되면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근로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려는 유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특정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 즉 위에서 설명한 '종속성'의 유무와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고,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배달원들은 맨날 콜 받아서 배달만 하는데, 그럼 사장님한테 지시받는 게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사업자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배달원들은 직접적인 상사의 지시를 받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고, 배달 건수나 시간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면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형식적인 지휘·감독'만을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종속성'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배달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배달 수행 방식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배달 거절 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이는 경제적 종속성과 함께 플랫폼의 상당한 통제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말로 하는 지시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통제나 불이익 부여와 같은 형태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쿠팡 플렉스, 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분이 왜 4대 보험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4대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자 (독립사업자)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민법」, 「상법」 적용 대상
업무 수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업무 수행 (근무 시간, 장소, 방식 등 통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자율적인 시간, 장소, 방식 결정)
보수 형태 임금 (월급, 시급 등) 사업 소득, 용역 대가 (건당 수수료, 프로젝트 비용 등)
4대 보험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사용자 부담분 존재)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하거나, 산재/고용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근로 보호 해고 제한,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상 권리 미적용
계약 형태 근로계약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 중요) 용역 계약, 도급 계약, 위탁 계약 등
비용 부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부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 4대 보험의 심층 해부
대한민국에서 4대 보험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이자,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노후, 실업, 그리고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기둥이 필수적이듯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굳건한 기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보험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위험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험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쿠팡 플렉스 및 쿠팡이츠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행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할 때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불의의 사고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연금 형태로 돌려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국민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고,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즉, 회사가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농어업인, 그리고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대부분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별도의 직장을 다니면서 쿠팡 플렉스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직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를 통해 얻는 소득만으로는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아플 때를 대비하는 의료 안전망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플 때나 다쳤을 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어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한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와 그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나머지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을 의미하며, 주로 자영업자, 농어업인, 그리고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종사자의 경우, 앞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다른 직장에서 직장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로 인한 소득은 추가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과 경력 단절에 대비하는 든든한 울타리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며,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실직했을 때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었습니다. 즉, 회사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이 가입 대상이었고, 자영업자나 독립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와 같은 독립 계약 기반의 플랫폼 종사자들은 과거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가입 방식과 보험료 산정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섹션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고용보험이 더 이상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보험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변화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면 국가가 책임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나아가 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그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무과실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사실만 인정되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산재보험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이미 200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비록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하고,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배달원과 같은 배달 대행 기사들은 이러한 산재보험의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산재보험의 특례 적용 방식과 의무성 여부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섹션에서 상세히 다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 각각의 목적과 일반적인 가입 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깊이 있게 파고들고, 이들이 4대 보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쿠팡 플렉스 및 쿠팡이츠 종사자들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퍼즐 조각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종류 목적 일반 근로자 가입 형태 보험료 부담 주체 비고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한 소득 보장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50%, 사업주 50% 소득 활동하는 모든 국민 대상 (지역가입자도 존재)
건강보험 질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직장 가입자 근로자 50%, 사업주 50% 모든 국민 대상 (지역가입자도 존재)
고용보험 실업 시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고용 유지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근로자 (의무) 근로자 (실업급여분), 사업주 (실업급여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2020년 말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확대 적용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재활 지원, 재해 예방 근로자 (의무) 사업주 100% 2008년부터 일부 특고 종사자 특례 적용 시작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긱 워커(Gig Worker)'라고 부르는 이들은 법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줄여서 '특고'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념은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종사자들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분류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독립사업자'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사회에 등장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얼핏 보면 독립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종속성을 가지는 이들의 애매모호한 지위 때문에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계약의 형식은 '위임'이나 '도급'과 같은 독립사업자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그리고 최근에는 배달 대행 기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보통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지만, 특정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회사가 정한 업무 매뉴얼이나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수입의 대부분을 특정 회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위장된 근로자' 또는 '종속적 자영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호한 지위 때문에 이들은 기존 근로자와 독립사업자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여, 오랫동안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직종들이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었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해고의 보호나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업 시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육체노동이나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고, 갑작스러운 실업은 곧바로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여 이들을 특례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주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소득의 대부분을 특정 사업주로부터 얻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학습지 교사가 방문 수업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들은 독립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의 업무 특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므로, 이들은 지역 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중간 지대에 있는 독특한 노동 형태이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배달원들이 바로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되어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실제로 일부 보험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쿠팡 플렉스 및 쿠팡이츠 종사자들에게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각 보험별로 더욱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과 법적 지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쿠팡 플렉스, 쿠팡이츠 종사자의 4대 보험 적용 여부, 심층 분석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과연 쿠팡 플렉스 및 쿠팡이츠 종사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처럼 4대 보험 모두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들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각 보험의 특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특례 규정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근로자성 논란: 쿠팡 플렉스/이츠의 지위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배달원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독립사업자'의 형태로 쿠팡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원하는 시간에 앱을 통해 배달 주문을 수락하고,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고정된 근무 장소가 없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기보다는 앱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고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쿠팡 측에서는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나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높은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평점 시스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배달을 거절하면 다음 배달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거나,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사실상 '종속성'의 다른 형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논란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많은 국가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보험의 극적인 변화: 플랫폼 종사자도 실업급여를?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회보험은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용보험은 원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 종사자' 중 '노무 제공자'로 분류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노무 제공자'에는 쿠팡이츠 배달원과 같은 배달 대행 기사가 명확히 포함됩니다. 쿠팡 플렉스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플렉스'라는 용어가 '자유로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듯, 배달 건당으로 그때그때 계약을 맺는 일시적인 형태의 노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쿠팡이츠 배달원처럼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배달 기사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이츠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들은 월 소득 8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노무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한 달 동안 8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은 달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노무 제공자(배달원)와 사업주(플랫폼 운영자, 즉 쿠팡이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0.8%씩으로, 총 1.6%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본인이 1만 6천원, 쿠팡이츠가 1만 6천원을 부담하는 식입니다. 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은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있어 사회적 보호의 지평을 넓힌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특례: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만 인정되면 보상해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배달 대행 기사와 같은 직종은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매우 높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08년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배달원은 이 산재보험의 '특례'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즉,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인 경우가 많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노무 제공자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사인 쿠팡이츠나 쿠팡(플렉스의 경우)이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쿠팡 플렉스 또는 쿠팡이츠 배달원으로 활동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 일반 국민과 동일한 원칙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보험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따라서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이 두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어떤 '자격'으로 가입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종사자들은 쿠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쿠팡을 통해 '직장 가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다른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이미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를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혀 기존 보험료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나면 지역 가입자로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쿠팡이츠에서 고용보험은 절반 내주면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왜 안 내주는 건데? 이건 차별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적인 근거와 각 보험의 성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노무 제공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특화된 보험입니다. 즉, 실업이나 업무상 재해와 같이 특정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라는 '특정 직종'에 대해 특별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특례' 조항을 둔 것입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라는 보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두 보험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이미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여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이러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유사한 소득 형태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종사자들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며, 각 보험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시사하는 바와 함께, 플랫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험 종류 쿠팡 플렉스/이츠 종사자 적용 여부 및 방식 보험료 부담 주체 비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 대상). 본인 100% 쿠팡을 통한 직장가입자 아님. 다른 직장 소득이 있다면 그 직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가입 가능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 산정). 본인 100% 쿠팡을 통한 직장가입자 아님. 다른 직장 소득이 있다면 그 직장에서 직장 가입자로 납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월 소득 80만원 이상인 노무 제공자). 본인 0.8%, 쿠팡(플랫폼) 0.8% (보수월액 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기반 서비스 종사자 중 '노무 제공자'(배달 대행 기사 등)에 확대 적용.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혜택 가능.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쿠팡(플랫폼) 100% 2008년부터 특례 적용 시작, 2021년 7월 1일부터 모든 특고/플랫폼 종사자로 확대 적용.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 휴업급여 등 보상 가능. 노무 제공자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 가능하나, 극히 제한적.
변화하는 법률과 미래의 전망: 플랫폼 노동의 사회적 보호를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쿠팡 플렉스와 쿠팡이츠 종사자들의 4대 보험 적용 문제를 '근로자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의무화되고 플랫폼이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전히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은 단순히 '된다/안 된다'로 답할 수 없는, 법과 제도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법적 변화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플랫폼 노동이 우리 사회의 주요 노동 형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타다, 카카오 대리운전 등 수많은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소득의 대부분을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며,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마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실업, 질병, 재해 등은 곧바로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양극화와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방치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맞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노동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유연한 노동 시장의 장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고 기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플랫폼 노동의 장점인 '자유로운 선택'과 '유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노무 제공자'와 같은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보험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특례'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종사자들의 4대 보험 적용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플랫폼 기업의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여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더욱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단순히 특정 기업이나 직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노동 개념과 사회 안전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보험료 부담 주체, 가입 요건, 소득 파악 방식 등 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 플렉스처럼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인 월 80만원 미만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보호받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물론, 플랫폼 기업,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모든 구성원의 삶의 안정과 존엄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 복잡한 현실 속에서 길을 찾다
지금까지 우리는 '쿠팡 플렉스, 쿠팡이츠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일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근로자'와 '사업자'의 개념, 4대 보험의 심층적인 내용,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새로운 노동 형태까지, 매우 복잡하고 심오한 법적, 사회적 논의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질문이 얼마나 많은 층위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깨달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혜택과 4대 보험 자동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업자의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에 대한 상당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노무 제공자'라는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 개정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이 실업과 업무상 재해라는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사회 안전망 속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인 쿠팡(이츠)이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났다는 사실은, 이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전히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노동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근로자와 독립사업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노동 시장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플랫폼 노동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쿠팡 플렉스 및 쿠팡이츠 종사자들의 4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노동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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