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 및 디지털세 도입 동향: 블록체인 기반 금융 규제·자금세탁방지(AML) 컴플라이언스의 역할과 과제
국제 조세 및 디지털세 도입 논의 - 금융 규제 및 AML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과 과제
국제 조세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세 논의의 배경
현대 경제는 디지털화의 물결 속에서 급격한 변혁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제 조세 규범은 물리적인 사업장, 즉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의 존재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들은 물리적 존재 없이도 국경을 넘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이 실제로 창출되는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되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최소한의 세금만을 납부하는 이른바 '조세 회피'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 정부의 세수 기반을 침식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 조세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에 대응하고, 국제 조세 규칙을 현대화하여 이윤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과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15년 발표된 BEPS 최종 보고서 [1]는 15가지 핵심 권고안을 제시하며 국제 조세 개혁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권고안들은 이전 가격 조작, 인위적인 부채 활용, 디지털 서비스 제공 기업의 고정 사업장 회피 등 다양한 조세 회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BEPS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기존의 국제 조세 원칙인 '연결성(Nexus)'과 '이윤 배분(Profit Attribution)'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전통적인 연결성 개념은 물리적 존재를 요구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상당한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참여(User Participation)'나 '마케팅 및 유통(Marketing and Distribution)'과 같은 새로운 연결성 기준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창출되고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는 기존의 이전 가격 원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 데이터의 가치 기여도 측정,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각국이 기여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OECD/G20 포괄적 이행체(Inclusive Framework, IF)에서 '두 개의 축(Two-Pillar)' 접근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첫 번째 축(Pillar One)은 '재배분될 이윤(Amount A)'을 통해 과세권 배분 규칙을 재정비하여,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특히 거대 디지털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해 시장 소재국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국제 조세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축(Pillar Two)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을 통해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각국 간의 세율 경쟁을 완화하고, 기업들이 낮은 세율을 찾아 이윤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회피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논의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미래 국제 조세 질서의 근간을 재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각국은 디지털세 도입을 통해 자국의 세수 기반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복잡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합의와 협력을 요구하며,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주권적 과세권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논의 과정 속에서 각국 정부,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들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국제 조세 규범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제 조세 환경과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선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인류의 지혜를 시험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의 주요 내용 및 국가별 접근 방식
OECD/G20 포괄적 이행체에서 합의된 '두 개의 축(Two-Pillar)' 접근법은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적인 진전이자, 미래 국제 조세 체계를 재편할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축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 배분 문제와 조세 회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광범위한 시도입니다. 각 축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 조세 개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축(Pillar One)은 '이윤 배분 규칙의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재배분될 이윤(Amount A)' 개념을 통해 시장 소재국에 새로운 과세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의 고정 사업장 원칙이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Pillar One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매출액과 수익성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잔여 이윤(Residual Profit)' 중 일부를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여 이윤'이란 통상적인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무형 자산이나 디지털 활동을 통해 창출된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OECD의 제안에 따르면, 이 기준은 글로벌 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세전 이윤율 10%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잔여 이윤의 25%가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나 소비재 기업처럼 전 세계적인 고객 기반을 가진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Pillar One의 이행은 단순히 과세권 배분을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소재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특정 국가에서의 '매출 발생'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잔여 이윤'의 계산 및 배분 메커니즘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OECD는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단일 세무 신고(One-Stop Shop)'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개별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이윤 배분에 관한 국가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은 특정 국가의 세무 당국에 통합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정보가 다른 관련 국가와 공유되어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Pillar One은 국제 조세 시스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각국의 조세 주권과 다국적 기업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Pillar Two)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을 도입하여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15%의 법인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각국 간의 세율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낮은 세율을 찾아 이윤을 이전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GloBE 규칙은 크게 두 가지 주요 규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소득포함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로,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낮은 실효세율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차액을 보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그 부족분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둘째는 저세율소재지급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UTPR)로, II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의 기업에게 지급되는 특정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부인하거나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최저한세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3].
Pillar Two는 전 세계적으로 7.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약 90%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규칙의 도입은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던 국가들의 조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왔으나, Pillar Two의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조세 경쟁력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법인세법을 GloBE 규칙에 맞춰 개정해야 하며, 이는 국내 조세 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3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이미 GloBE 규칙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이는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Pillar Two는 조세 회피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글로벌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각국 정부와 기업에게는 복잡한 준수 의무와 시스템 변경이라는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국가별 접근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OECD의 '두 개의 축' 합의 이후로는 국제적인 조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합의 이전에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인도의 균등화 부과금(Equalisation Levy) 등과 같이 각국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나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9년 글로벌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프랑스 내 매출액 2천 5백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의 3%를 과세하는 DST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들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반발을 샀으며,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4].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라며 보복 관세를 위협했고, 이는 국제적인 조세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했습니다.
그러나 OECD의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독자적인 디지털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철회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규칙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조세 시스템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글로벌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합의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 조정과 각국 국내법으로의 원활한 통합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Pillar One의 이윤 배분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Pillar Two의 복잡한 규칙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제이며, 이는 국제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만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AML) 컴플라이언스의 복잡성 증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디지털화와 함께 전에 없는 속도와 규모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컴플라이언스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켰지만, 동시에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사기 등 불법 활동의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며 금융 범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자산 및 서비스의 등장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금융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컴플라이언스는 금융 기관이 불법 자금의 흐름을 탐지하고 보고하며 차단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법적, 규제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객 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의심 거래 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거래 모니터링', '기록 보관' 등의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KYC는 금융 기관이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여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대면 확인이나 서류 기반의 절차가 주를 이루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비대면 신원 확인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STR은 금융 기관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했을 때 규제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말하며, 이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규제 당국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범죄의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AML 컴플라이언스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복잡성을 추가했습니다. 첫째,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의 증가와 그 속도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불법 자금은 단시간 내에 여러 국가를 경유하며 그 출처를 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국 사법 당국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공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과 결제 수단의 등장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들은 기존 금융 자산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암호화폐는 그 익명성 특성 때문에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기관의 대응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AML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5].
셋째, 규제 차익을 노린 불법 활동의 증가입니다. 각국의 규제 수준과 적용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자들은 규제가 느슨하거나 허점이 있는 국가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이른바 '규제 쇼핑(Regulatory Shopping)' 문제를 야기하며, 국제적인 규제 공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FAT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FATF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s)에 대한 '여행 규칙(Travel Rule)'을 권고하며, 암호화폐 거래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6]. 이 규칙은 전통적인 전신 송금에 적용되는 정보 공유 의무를 암호화폐 분야에도 확장하여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규제 당국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금융 기관은 고객 거래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정보가 규제 당국에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불법 활동을 적시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제약을 초래합니다. 또한, 금융 기관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에 걸쳐 분산된 데이터와 레거시 시스템은 효율적인 AML 컴플라이언스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금융 기관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한 방어를 보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PwC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AML 규제 준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7].
이처럼 복잡성이 증대되는 금융 규제 및 AML 컴플라이언스 환경은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이나 파편화된 시스템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의심스러운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분산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함으로써 금융 규제 및 AML 컴플라이언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불변성을 확보하고, 참여자 간의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AML 컴플라이언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 이해와 금융 규제 및 AML 컴플라이언스 적용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을 넘어, 데이터 관리, 거래 처리, 정보 공유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원리는 '분산', '불변성', '투명성', '암호화'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에 거래 기록을 분산하여 저장합니다. 즉, 하나의 중앙 서버에 정보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참여자들이 각자의 컴퓨터에 동일한 원장(ledger)을 공유하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분산 구조는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제거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만약 한 노드의 데이터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며, 악의적인 해킹 시도 또한 전체 네트워크의 합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는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여 이전 블록과 '체인'처럼 연결됩니다.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값(고유한 디지털 지문)이 포함되어 있어, 한번 기록된 거래는 사실상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불변성(Immutability)'이라고 부르며, 이는 거래 기록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후에는 해당 거래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후에 연결된 모든 블록의 해시값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연산 능력과 네트워크의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는 원장의 모든 거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투명성(Transparency)'이라고 하는데, 이는 거래의 진위 여부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록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어 보호될 수 있지만, 거래 자체의 존재와 그 흐름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정보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통해 보호되며, 참여자들은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하여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러한 암호화 원리는 데이터의 보안과 사용자 신원의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8].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고유한 특성들은 금융 규제 및 AML 컴플라이언스 분야에 혁신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객 확인(KYC)' 및 '거래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KYC 절차는 각 금융 기관이 개별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는 중복된 작업과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매번 동일한 신원 확인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고객의 신원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고객의 동의하에 필요한 금융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분산 신원(Decentralized Identity, DID)'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9]. 고객은 자신의 신원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금융 기관은 검증된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받아 KYC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KYC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온보딩(Onboarding) 시간을 단축하며, 동시에 신원 도용과 같은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투명성은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 거래 보고(STR)' 과정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면, 규제 당국이나 감사 기관은 실시간으로 거래의 흐름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금 세탁 패턴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수백 개의 계좌를 거쳐 은폐되는 복잡한 자금 세탁 경로도 블록체인 상의 기록을 통해 훨씬 용이하게 추적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들은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식별하고, 이를 즉시 규제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이거나 반자동화된 시스템에 비해 자금 세탁 방지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AML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 대비 최대 30%의 비용 절감 효과와 50% 이상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10].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은 '규제 보고(Regulatory Reporting)' 및 '데이터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 기관들은 각기 다른 형식과 시스템으로 규제 당국에 다양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원장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금융 기관과 규제 당국이 동일한 데이터셋을 공유하고, 규제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규제 당국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과정에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거래 기록은 변조 불가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감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한 국제 조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의 징수 및 보고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매출액 및 이윤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보고되는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으로, 금융 규제 및 AML 컴플라이언스에 강력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이 발생하거나, 특정 블랙리스트 주소와 거래가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보류하고 규제 당국에 알림을 보내는 스마트 계약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적 오류를 줄이고, 규제 준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며, 불법 활동에 대한 실시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PwC의 보고서 'Blockchain in Financial Services: A Journey to the Future' [11]는 스마트 계약이 거래 정산, 담보 관리, 규제 보고 등 다양한 금융 업무에서 자동화를 촉진하여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의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확장성, 상호운용성,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제 당국의 명확한 지침과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분산화된 신뢰, 불변성, 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들은 현재 금융 규제 및 AML 컴플라이언스가 직면한 복잡성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단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 전망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규제 및 AML 컴플라이언스 분야에 가져올 혁신적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중대한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기술적 난제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을 아우르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째, 기술적 확장성(Scalability)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대규모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Transactions Per Second, TPS)이 상대적으로 낮아, Visa나 Mastercard와 같은 기존 금융 네트워크의 처리량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약 7 TPS, 이더리움은 약 15-30 TPS 수준인 반면, Visa는 수만 TPS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은 초당 수천, 수만 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고속 환경이므로, 블록체인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려면 근본적인 확장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샤딩(Sharding)', '레이어 2 솔루션(Layer 2 Solutions, 예: 라이트닝 네트워크, 옵티미스틱 롤업, ZK-롤업)', 그리고 '지분 증명(Proof-of-Stake, PoS)'과 같은 합의 알고리즘으로의 전환 등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기술적 시도들이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금융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12].
둘째,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간에 데이터나 자산을 직접적으로 교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여러 국가, 여러 기관,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 상호 연결되어야 하므로,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기술적 브리지가 필수적입니다. '크로스체인(Cross-Chain) 기술', '원자 스왑(Atomic Swaps)', 그리고 '인터체인 통신(Inter-Blockchain Communication, IBC)' 프로토콜 등이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접근법이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합의와 광범위한 채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 준수 사이의 균형점 찾기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 특성은 자금 세탁 방지에는 유리하지만,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같은 강력한 데이터 보호 규제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불변성 특성은 이러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s, ZKP)', '동형 암호화(Homomorphic Encryption)',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과 같은 기술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ZKP는 거래의 유효성을 증명하면서도 거래 당사자의 신원이나 거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참여자를 제한하고 접근 권한을 제어함으로써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3].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도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거나, 대규모 상업적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넷째, 법적 및 규제적 불확실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 그리고 국경을 넘는 블록체인 거래에 대한 과세 및 관할권 문제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저하게 만듭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각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와 같은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규제 환경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와 기술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금융 기관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복잡하고 방대한 레거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러한 기존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므로, 해당 기술을 이해하고 개발하며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개발 및 배포를 지연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금융 기관들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금융 산업 참여자들은 블록체인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와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 논의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CBDC는 블록체인 또는 DLT 기반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이는 국경 간 결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제 조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AML 컴플라이언스의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금융 산업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구축하여 KYC 정보를 공유하고, AML 거래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참여자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블록체인 상의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금 세탁 패턴을 더욱 정교하게 탐지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보안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금융 규제 및 AML 컴플라이언스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 조세 시스템의 현대화와 디지털세의 효과적인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협력과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금융 생태계 구축 방향
국제 조세의 디지털세 논의와 금융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AML) 컴플라이언스 강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그리고 조세 회피와 같은 금융 범죄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 표준의 제정, 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강화, 그리고 공동 기술 인프라의 구축이 미래 금융 생태계의 핵심적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Inclusive Framework)를 통한 디지털세 합의는 국제 조세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Pillar One과 Pillar Two의 성공적인 이행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고,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공정성을 위해 상호 양보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illar One에 따른 이윤 배분 규칙은 각국이 자국의 과세권을 일부 포기하고 시장 소재국에 새로운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권적 과세권에 대한 중요한 변화이므로, 각국이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합의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Pillar Two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국 간의 세율 경쟁을 완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법인세를 계산하고 적용하는 데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한 조세 규칙의 통일과 규제 당국 간의 정보 공유 및 상호 감시 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OECD는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적 지침과 이행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금융 규제 및 AML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국제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글로벌 AML/CFT(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표준을 설정하고, 각 회원국의 이행을 평가하며,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FATF의 권고안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및 관할 구역에서 자금 세탁 방지 법률 및 규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VASPs)에 대한 '여행 규칙(Travel Rule)'은 암호화폐 거래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불법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규칙의 성공적인 정착은 각국 규제 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며, 국경을 넘는 금융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할 때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DID)' 시스템은 국제적인 KYC/AML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각국 금융 기관이 공통의 DID 프레임워크를 채택한다면, 고객은 한번의 신원 확인으로 여러 국가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국경 간 거래의 마찰을 줄이며, 동시에 규제 당국이 고객 신원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개발 계획(UNDP)과 같은 국제기구는 난민의 신원 확인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DID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 이러한 시스템은 금융 기관들이 고객 신원 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규제 준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둘째,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원장(Shared Ledger)' 시스템은 규제 당국 간, 그리고 금융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각국 규제 당국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적인 공조는 주로 요청에 기반한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블록체인에 익명화된 금융 거래 데이터를 공유하고, 필요시 규제 당국이 특정 조건에 따라 암호화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자금 세탁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국제적인 불법 자금 흐름을 훨씬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세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의 이윤 배분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검증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KPMG의 2020년 보고서 'Blockchain in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 Regulation' [16]은 블록체인이 금융 범죄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AML/CFT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셋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 논의는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금융 생태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의 디지털 버전을 발행함으로써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국가의 CBDC가 상호운용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다면, 이는 현재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경 간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IS(국제결제은행)는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á)'와 같은 다자간 CBDC 실험을 통해 국경 간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AML/CFT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7]. 이러한 CBDC 네트워크는 미래의 국제 조세 및 금융 규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으며,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세금 징수를 자동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각국 정부, 중앙은행, 금융 기관, 그리고 기술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과 표준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 그리고 법적/규제적 프레임워크의 조화로운 발전은 지속적인 논의와 실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분산화된 신뢰, 불변성,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들은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국제 조세 및 금융 규제 과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래의 금융 생태계는 기술적 혁신과 국제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1] OECD. (2015).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Final Report. OECD Publishing. [2] OECD. (2020).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Report on Pillar One Blueprint. OECD Publishing. [3] OECD. (2020).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Report on Pillar Two Blueprint. OECD Publishing. [4]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0). Report on France's Digital Services Tax. Retrieved from USTR website. [5] 금융정보분석원. (20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6]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2019).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ATF. [7] PwC. (2022).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 2022: The AML Outlook. PwC. [8] Nakamoto, S. (200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9] Deloitte. (2019). Blockchain and Digital Identity: A Pathway to Trust. Deloitte Insights. [10] Sharma, R., & Singh, R. (2021). "Blockchain for AML: A Paradigm Shift in Financial Crime Prevention". Journal of Financial Crime, 28(3), 705-717. [11] PwC. (2017). Blockchain in Financial Services: A Journey to the Future. PwC. [12] Dinh, T. T. A., et al. (2018). "Untangling Blockchain: A Data Processing View of Blockchain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 30(7), 1363-1375. [13] Zyskind, G., & Nathan, O. (2015). "Decentralizing Privacy: Using Blockchain to Protect Personal Data". 2015 IEEE Security and Privacy Workshops (SPW), 180-184. [14] OECD. (2023).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 Progress Report. OECD Publishing. [15]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0). Blockchain for Development: A Toolkit for Action. UNDP. [16] KPMG. (2020). Blockchain in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 Regulation. KPMG. [17]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2023). Project Agorá: Digital cash for wholesale payments. BIS Innovation Hub.
1. 한 고대 문서 이야기
2.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불편한 진실)
3. 당신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
4. 신(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5. 신의 증거(연역적 추론)
6. 신의 증거(귀납적 증거)
7. 신의 증거(현실적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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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경의 사실성
10. 압도적으로 높은 성경의 고고학적 신뢰성
11.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
12.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들
13. 성경의 예언 성취
14. 성경에 기록된 현재와 미래의 예언
15.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종말
16. 우주의 기원이 증명하는 창조의 증거
17. 창조론 vs 진화론, 무엇이 진실인가?
18. 체험적인 증거들
19.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모순
20. 결정하셨습니까?
21. 구원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