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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총정리|연령·소득·재산 기준 및 중복참여 제한 안내

요약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상위 이하(만 15~39세)와 차상위 초과(만 19~34세)로 구분된다.
  • 개인의 근로·사업소득, 가구 재산과 소득 기준 충족, 유사 사업 중복 참여 제한 등의 조건이 필수이며, 특정 직군이나 소득 유형에는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하며, 최종 가입 가능 여부는 복지로 및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verview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자격은 크게 연령, 개인의 근로·사업소득, 그리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그룹, 즉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로 구분되며, 각 그룹별로 연령 및 소득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2][3][6]. 공통적으로 현재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 기준(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5][9][19]. 또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5][32].

Detailed Report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의 연령,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3][9][21]. 이러한 조건들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7][9][31].

공통 기본 조건

모든 신청자는 다음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신청일 현재 근로 활동 또는 사업 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1][9][23].

  • 가구 재산 기준 충족: 가구의 재산(부동산, 차량, 토지 등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지역 등): 3억 5천만 원 이하[5][19][32]

    • 중소도시 ("시" 지역): 2억 원 이하[5][19][32]

    • 농어촌 ("군" 지역): 1억 7천만 원 이하[5][19][32]

  • 유사 사업 중복 참여 제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5][9][32][34]. (예: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상세 목록은 주민센터 문의 필요)

소득 구간별 세부 자격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구분됩니다. 신청자는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이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2][3][7].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2][3][4][5][6][7][9][11][13][15][21][22][24][26][27][31][32][34].

    • 개인 소득 기준 (본인): 현재 근로 활동 또는 사업을 통해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합니다[2][3][4][5][7][9][11][13][15][21][24][26][27][31][32][34].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2][3][4][5][6][7][11][13][15][21][24][26][27][31][32][34].

  2.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이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만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2][3][7].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1][2][3][4][6][13][15][19][21][22][23][24][26][27][31][32][34].

    • 개인 소득 기준 (본인): 현재 근로 활동 또는 사업을 통해 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1][2][3][4][6][7][13][15][19][21][23][24][26][27][29][31][34]. 2025년부터 근로·사업소득 상한액이 기존 월 23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2].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여야 합니다[2][3][4][5][6][7][13][15][19][21][24][26][27][29][31][32][34].

아래 표는 소득 구간별 주요 신청 자격 요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만 15세 ~ 만 39세만 19세 ~ 만 34세
개인 소득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출처: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안내자료 종합 [3][13][21][31][34]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1,196,007원2,392,013원
2인 가구1,966,329원3,932,658원
3인 가구2,512,677원5,025,353원
4인 가구3,048,887원6,097,773원
5인 가구3,554,096원7,108,192원
6인 가구4,032,403원8,064,805원
7인 가구(별도 문의)8,988,428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지자체 자료 [3][7]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및 근로 활동 관련 유의사항

소득 인정 범위 및 제외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개인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일부 소득은 인정되지 않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인정 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단, 인건비 전액을 국가·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일부 사업 제외) 등을 통해 얻는 소득 및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해당됩니다.

  • 소득 제외 대상: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3][5][32][34]

    • 무급근로 (인턴 등 실질적 소득이 없는 경우)[3][34]

    • 실업급여[3][34]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3][3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단, 자활근로소득은 인정)

    • 현역 병사(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급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5][32]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급여 (비과세 소득, 단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별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으로 신청 가능)[5][32]

    • 경찰대학·사관학교 재학생, 직업훈련생 등이 받는 지원금 중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5][32]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예: 일부 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34].

특정 직군 가입 가능 여부

  • 군인:

    •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등)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과세 대상 급여를 받으므로, 소득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5][32].

    • 일반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 군 급여만으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복무 중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별도의 근로·사업소득(과세 대상)이 있고, 해당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5][32].

  • 공무원: 현재 근로 중이며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다른 자격 요건(연령, 가구소득 등)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5][32].

  • 대학생: 근로장학금 외에 별도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3][5][32][34].

기타 가입 제한 조건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예: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3][5][32][34].

    • 단, 기존 청년희망키움통장 또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한 후 신규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3][34].

    •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한 가구원(신청자 본인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34]. 정확한 중복 여부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가압류: 신청자 본인의 통장이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가입 후 압류·가압류 발생 시 환수 해지될 수 있습니다[34].

  • 기타: 신청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제출, 기타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권장되며, 최종적인 가입 가능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3][34].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3][9][34]. [1]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2] https://biz.chosun.com/en/en-society/2025/05/01/ENLY4FK7BVFVBBBV3TTLXBRSGM/?outputType=amp [3] https://www.nyj.go.kr/www/contents.do?key=4400 [4] https://www.busan.go.kr/eng/ai-translated-press-releases/1679174 [5]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C%B2%AD%EB%85%84%EB%82%B4%EC%9D%BC%EC%A0%80%EC%B6%95%EA%B3%84%EC%A2%8C-%EC%A1%B0%EA%B1%B4%EB%B6%80%ED%84%B0-%EC%8B%A0%EC%B2%AD%EA%B9%8C%EC%A7%80-%EB%AA%A8%EB%91%90-%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 [6] https://www.mk.co.kr/en/society/11314341 [7] https://blog.naver.com/kimgr1010/223827028827?fromRss=true&trackingCode=rss [8] https://maximuskr.co.kr/en/youth-tomorrow-savings/ [9]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3 [10] https://www.ifcu.com/accounts/youth-accounts/youth-savings.html [11] https://youth.seoul.go.kr/content.do?key=2310100070 [12] https://fibrecu.com/accounts/savings/all-savings-accounts/youth-savings-student-savings-12-18/ [13] https://hope.welfareinfo.or.kr/bsns/bsnsIntrcnAcc.do [14] https://www.powerfi.org/Blog/2024/January/Investing-in-Tomorrow-How-Youth-Savings-Account-Op [15]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6/10609060900002022032905.jsp [16] https://www.safefed.org/checking-savings/youth-accounts [17] https://blog.naver.com/mohw2016/223441049226 [18] https://www.facebook.com/simmonsbank/posts/tomorrow-is-national-teachchildrentosaveday-join-us-in-promoting-financial-liter/1007074811634368/ [19] https://brunch.co.kr/@87983a6f38a5400/38 [20] https://www.usnews.com/banking/articles/what-to-know-about-kids-bank-accounts [21] https://youth.seoul.go.kr/content.do?key=2310100070 [22]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C%B2%AD%EB%85%84%EB%82%B4%EC%9D%BC%EC%A0%80%EC%B6%95%EA%B3%84%EC%A2%8C-%EC%A1%B0%EA%B1%B4%EB%B6%80%ED%84%B0-%EC%8B%A0%EC%B2%AD%EA%B9%8C%EC%A7%80-%EB%AA%A8%EB%91%90-%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 [23]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24]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6/10609060900002022032905.jsp [25] https://blog.naver.com/kimgr1010/223827028827?fromRss=true&trackingCode=rss [26] https://www.nyj.go.kr/www/contents.do?key=4400 [27] https://hope.welfareinfo.or.kr/bsns/bsnsIntrcnAcc.do [28] https://blog.naver.com/mohw2016/223441049226 [29] https://brunch.co.kr/@87983a6f38a5400/38 [30]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3 [31] https://youth.seoul.go.kr/content.do?key=2310100070 [32]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C%B2%AD%EB%85%84%EB%82%B4%EC%9D%BC%EC%A0%80%EC%B6%95%EA%B3%84%EC%A2%8C-%EC%A1%B0%EA%B1%B4%EB%B6%80%ED%84%B0-%EC%8B%A0%EC%B2%AD%EA%B9%8C%EC%A7%80-%EB%AA%A8%EB%91%90-%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 [33]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34] https://www.nyj.go.kr/www/contents.do?key=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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