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유족 포함) 학생에게 학습보조비가 연 1회 자동 지급됩니다.
- 교육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중·고·대학교 등에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일부 학교 학생도 포함되니, 관할 보훈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 학업 증진을 응원합니다! (2024년)
서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자녀 등)들이 학업에 필요한 학습 보조 물품이나 활동 비용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학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학습보조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학업에 필요한 학습 보조 목적의 비용을 연간 1회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 ~ 18만 6,000원 (학교 유형별 차등)
대학교 등: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 ~ 71만 8,000원 (학교급별 차등)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 신청 불필요: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학기별(보통 4월 15일, 10월 15일)로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확인: 지급 여부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학교(예: 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도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보훈(지)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마무리:
학습보조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학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학생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는 혜택을 통해 학업에 더욱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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