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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요약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유족 포함) 학생에게 학습보조비가 연 1회 자동 지급됩니다.
  • 교육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중·고·대학교 등에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일부 학교 학생도 포함되니, 관할 보훈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 학업 증진을 응원합니다! (2024년)

서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자녀 등)들이 학업에 필요한 학습 보조 물품이나 활동 비용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학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학습보조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중,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학업에 필요한 학습 보조 목적의 비용을 연간 1회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 중학교: 12만 4,000원

    • 고등학교: 14만 4,000원 ~ 18만 6,000원 (학교 유형별 차등)

    • 대학교 등: 23만 6,000원

    • 특수학교: 53만 4,000원 ~ 71만 8,000원 (학교급별 차등)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 신청 불필요: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학기별(보통 4월 15일, 10월 15일)로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확인: 지급 여부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학교(예: 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도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관할 보훈(지)청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마무리:
학습보조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학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학생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는 혜택을 통해 학업에 더욱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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