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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타 의료지원 총정리: 응급진료·통원진료비·보철구 지원 신청방법 안내

요약
  • 국가유공자 대상 응급진료비, 통원진료비 지원 및 보철구 지급 등의 의료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 지원은 신청 절차와 시기(응급진료 사후, 통원진료 사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훈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해당 제도들은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타 의료지원: 건강 걱정 없이 진료받으세요!

서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를 위해, 정부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지원 외에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진료 지원, 보철구 지급 등 다양한 기타 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기타 의료지원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응급진료 지원:

    • 국비 진료 대상자(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등)가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응급진료 후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 통보 필요)

  2. 통원진료 지원:

    • 국비 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병원에 진료과목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보훈관서 사전 신청 필요)

  3. 보철구 지급:

    •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보철구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의수·의족, 휠체어, 보청기 등 필요한 보철구를 맞춤 제작 또는 구매하여 지급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각 지원 제도별로 신청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응급진료비는 사후 신청, 통원진료비는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 보철구 지급은 보훈병원 등의 진단 및 처방 후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마무리: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타 의료지원은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나 특수한 진료 필요 시, 그리고 보철구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활용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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