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LPG 차량 유류비 지원제도 총정리: 대상, 혜택, 신청방법 안내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철용 LPG 차량 유류세 인상분 일부(리터당 150원, 월 300리터 한도) 지원
- 복지카드 발급 후 LPG 충전 시 자동 할인 혜택 제공
- 유류세 변동 시 지원 단가 조정 가능, 자세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이용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LPG 차량 유류비 지원 (세금 인상분) 안내 (2024년)
서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LPG 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의 대상과 내용,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도·중등도·경도) 등 보철용 LPG 차량을 이용하는 분 (대상 확인 필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LPG 충전 시, 리터(ℓ)당 1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이후 변동 가능)
월 300리터(ℓ)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카드 발급: 전국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LPG 충전 시 사용: LPG 충전소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참고: 유류세 변동에 따라 LPG 할인 지원 단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마무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LPG 차량 유류비 지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표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비 할인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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