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충전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전기차·수소차 충전비를 월 29,00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복지카드 발급 후 해당 카드를 통해 충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이후 신규 친환경 차량 구매자는 추가 구매보조금도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충전비 지원 안내 (2024년)
서론:
환경 보호와 더불어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친환경 차량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이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이용하실 때 충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도·중등도·경도) 중,
보철용으로 등록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충전비를 지원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카드 발급: 전국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전기차/수소차 충전 기능 탑재)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충전 시 사용: 해당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충전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원(결제대금 차감 등)됩니다.
※ 참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구매보조금도 지원되니, 해당되시는 분은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마무리: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위한 친환경 차량 충전비 지원은 이동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충전비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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