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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방법 총정리

요약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으로 덜어내세요! (주거급여 알아보기)

서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은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수준 및 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통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4년 4인 가구 기준 약 275만 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포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수선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중/대보수 구분, 수선 주기 및 금액 상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마이홈 상담센터: ☎ 1600-1004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거나 일반 임차/자가 가구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비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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