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 엄마와 아기를 위한 고용보험 안내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제도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최소 근속 요건 충족 시, 지정된 기간과 금액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서론: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시작을 위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상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기준)
지원 기간:
출산전후휴가: 최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5일 ~ 90일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기간 전체(90일 또는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월 210만 원)
대규모 기업: 휴가 기간 중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월 210만 원)
※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의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기준)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서 신청
방문/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시기: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 휴가 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마무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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