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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총정리: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자격 조건 안내

요약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범위에서 상한액 내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일과 육아, 슬기롭게 병행하세요! (2024년)

서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풀타임 근무가 부담스러운 부모 근로자를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함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단축된 근로시간 주당 최초 5시간 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단축 근로시간 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 계산식: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해당 구간별 상한액 적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서 신청

  • 방문/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제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부모님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제도를 활용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소득 감소 부담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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