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빠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완벽 안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중 최초 5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요건 만족 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제도는 아빠의 육아 참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빠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안내 (2024년)
서론:
아내의 출산 후, 아빠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산모의 회복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남성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중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총 10일 유급)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최초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만 1,910원)
※ 휴가 기간 중 나머지 5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
방문/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 제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시는 남성 근로자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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