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신청 자격 총정리: 영구·국민·행복주택 쉽게 알아보기
-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 등 자격요건에 따라 LH, SH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 LH 청약플러스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해보세요.
내 집 마련의 꿈,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실로!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서론: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주거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
특징: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최장 50년 거주 가능,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대상: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특징: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 최장 30년 거주 가능, 전용면적 60㎡ 이하
행복주택: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젊은 층 및 주거취약계층
특징: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 계층별로 6년20년 거주 가능, 직주근접이 용이한 곳에 건설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L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자격: 공통적으로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며, 주택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업 주체: 해당 기관의 누리집(청약센터 등)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영구임대주택 등 일부 유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SH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공공주택 정보 통합 제공)
마이홈 상담센터: ☎ 1600-1004
마무리: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입주 자격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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