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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엽제 2세 수당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혜택 총정리

요약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2세 중 특정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훈청 방문 및 관련 서류 제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의료비 감면 등 추가 지원과 문의는 보훈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유전 질환 고통 분담 및 지원 (2024년 기준)

서론: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2세에게서도 척추이분증 등 특정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2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분의 자녀 중, 특정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분

    • 대상 질병: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 고도: 월 209만 3,000원

    • 중등도: 월 162만 6,000원

    • 경도: 월 130만 6,000원

  • 이 외에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 신체검사: 보훈병원에서 해당 질병 및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수당 지급: 장애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등록된 월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마무리:
고엽제 2세 환자 수당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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