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인상 걱정?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2024년 최신정보)
-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신청 시 최대 3년간 기존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 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 상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줄이세요! (2024년)
서론:
직장을 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퇴직(사용관계 종료일)하기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본인이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높아졌다면,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신청
전화 신청: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신청 의사를 밝히면 해당 지사로 연결하여 처리 가능
※ 주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납부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마무리:
퇴직 후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인상이 걱정되신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최대 3년간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