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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혜택 총정리 – 정년연장·재고용 기업 필수 안내

요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숙련된 인력, 더 오래 함께 일하세요!

서론:
평균 수명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숙련된 고령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활용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요건)

  • 사업주:

    •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시행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주

  •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입사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총 720만 원)

    • (조건) 해당 분기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 (단, 10인 미만 기업은 3명)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변경 신고 등 제도 도입 절차 완료

  2.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 연장/폐지

  3. 지원금 신청: 계속 고용한 날로부터 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마무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숙련된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령 근로자분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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