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정위탁아동 지원제도 총정리: 양육보조금·디딤씨앗통장·심리치료 등 혜택과 신청방법 안내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2024년)
서론:
친부모의 사정으로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친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여러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보조금: 위탁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만 7세 미만: 월 30만 원
만 7세 ~ 만 13세 미만: 월 40만 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 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월 최대 10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심리치료비 지원 (월 20만 원 이내, 필요시 최대 30만 원) 및 심리검사비 지원 (1회 20만 원)
상해보험료 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연 6만 8,500원 내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전문가정위탁 또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에게 월 100만 원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탁가정 책정 시 1회 100만 원 지원 (권고 사항)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무리:
가정위탁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과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위탁가정의 부담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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