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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및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총정리

요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및 의료비 경감 혜택 알아보기 (2024년)

서론: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제도의 지원 대상과 혜택,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86만 원 이하)

    • 부양요건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구체적인 대상 유형: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등)자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요양급여비용):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입원·외래) 면제, 기본 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부담 / 외래 진료 시 정액(1,000원 또는 1,500원) 부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주민센터 문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무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원 제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과 의료비 경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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