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및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및 의료비 경감 혜택 알아보기 (2024년)
서론: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제도의 지원 대상과 혜택,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86만 원 이하)
부양요건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대상 유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등)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요양급여비용):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입원·외래) 면제, 기본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부담 / 외래 진료 시 정액(1,000원 또는 1,500원) 부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주민센터 문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무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원 제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과 의료비 경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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