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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 매월 6,000원 지원받는 방법 완벽 정리

요약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면 매월 6천 원 받으세요!

서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분들의 건강 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원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본인부담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자 및 급여 제한자는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7만 2,000원)

  • 이 지원금은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1,000원~2,000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보다 적으면 잔액에서 차감되고, 많으면 잔액만큼 차감 후 차액만 수납하면 됩니다.

  •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책정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잔액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 1577-1000) 문의

  • 잔액 현금 지급 신청: 다음 연도에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공단 콜센터 문의 또는 공단 지사 방문하여 지급 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무리: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분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원 이용 시 잊지 말고 활용하시고,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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