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2024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서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02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으로,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참고) 0~23개월 영아는 '부모급여'가 지원되며, 만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의 월령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지급)
24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령에 따라 추가 지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47개월: 12만 9,000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월령에 따라 추가 지원
24~35개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중요: 보육료, 유아학비 등 다른 보육 서비스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변경된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마무리: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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