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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2024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서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02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취학 전 아동으로,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 참고) 0~23개월 영아는 '부모급여'가 지원되며, 만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의 월령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지급)

    • 24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령에 따라 추가 지원

    • 24~35개월: 15만 6,000원

    • 36~47개월: 12만 9,000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월령에 따라 추가 지원

    • 24~35개월: 20만 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중요: 보육료, 유아학비 등 다른 보육 서비스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변경된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무리: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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