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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판결, 조기 대선 앞두고 후보 거취 결정 변수 될까

요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025년 5월 1일로 지정됨.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및 이례적 신속 진행, 1·2심 판결 엇갈림과 국민적 관심도 고려됨.
  • 최종 판결에 따라 대선 출마 자격 및 선거 판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되었다. 이는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으로 평가되며,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 사건 신속 처리' 원칙 강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크게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직접 유죄 판결)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및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사건 개요 및 쟁점

혐의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인 혐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2021년 12월 방송 토론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동행하고 골프를 치는 등 교류가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다. 둘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또는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를 용도 변경 결정 과정에 대한 허위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요지이다.

하급심 판결 경과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시장 재직 중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로 보았으나,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그러나 2025년 3월 26일,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특정 '행위'(골프 등)의 유무가 아니라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핵심 법적 쟁점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지점, 즉 이 후보의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단순한 주관적 인식을 넘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김 전 처장과의 골프 사실 부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등이 법리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특히 '인식'에 관한 발언의 처벌 가능성,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분 기준 등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될지가 관건이다.

대법원 상고심 진행 및 특징

전원합의체 회부
이 사건은 대법원 접수(2025년 3월 28일) 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제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되었으나,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심리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유력 대선 후보가 피고인이라는 점, 1·2심 판결이 상반된 점,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하여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span class="footnote-wrapper">[61]</sp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당일인 4월 22일, 다른 사건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신속한 심리 및 선고 일정
대법원의 이번 사건 처리 속도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당일(4월 22일)과 이틀 뒤인 4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기일(심리)을 진행했으며, 회부 결정 후 불과 9일 만인 5월 1일에 선고를 확정했다. 이는 항소심 무죄 선고(3월 26일) 후 약 36일 만이며,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신속한 진행 배경에는 임기 초부터 선거범죄 재판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 준수를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6월 3일 대선과 5월 10~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선거 과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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