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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확정 및 천안시정 권한대행 체제 전환

요약

대한민국 대법원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여 그 시장직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운동(유죄 확정)과 허위사실 공표(무죄)이며, 재상고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천안시는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고, 재보궐선거 없이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4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박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동원하여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되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는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박 시장의 임기가 약 1년 1개월 남은 상황에서 시장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천안시정은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 및 시장직 상실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 측과 검찰 측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정입니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제공<span class="footnote-wrapper">[27]</span>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제공

현행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 100만원보다 중한 형으로 분류되므로, 대법원의 형 확정 판결과 동시에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었고, 그는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약 1년 1개월의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박상돈 전 시장은 2020년 4월,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구본영 전 시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역시 동일한 법률 위반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및 재판 과정

이번 사건에서 박상돈 전 시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운동 (유죄 확정)
박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를 앞둔 2022년 2월경, 천안시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span class="footnote-wrapper">[29]</span>

박상돈 천안시장

허위사실 공표 (최종 무죄)
또한, 2022년 5월경 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2021년 기준 천안시의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은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실제 2021년 천안시는 전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고용률 공동 86위, 실업률 공동 111위였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이 제시한 '전국 2위/최저' 통계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라는 특정 기준에 따른 것이었으나, 홍보물에는 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전체 지자체 대상 통계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재판 경과 요약

심급법원주요 판단선고 형량
1심지방법원공무원 동원 증거능력 불인정,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불인정무죄
2심 (항소심)고등법원공무원 동원 유죄 (증거능력 및 관련성 인정), 허위사실 공표 유죄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고심 (1차)대법원공무원 동원 유죄 확정,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미필적 고의 입증 부족) 파기환송-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공무원 동원 유죄 (대법원 판단 유지), 허위사실 공표 무죄 (대법원 취지 반영)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재상고심 (최종)대법원박상돈 및 검찰 상고 기각,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공무원 동원 유죄 부분은 확정력 발생으로 다툴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1심 재판부는 공무원 동원 혐의 관련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4년 9월, 공무원 동원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누락 사실을 박 전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고의로 활용했다는 점이 검찰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2025년 1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원 동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 기준을 넘어서는 형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천안시정 영향 및 향후 전망

권한대행 체제 전환
박상돈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천안시는 즉시 김석필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24일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정의 연속성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행정 공백 최소화와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담화문을 통해 "천안시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긴급 확대간부회의 진행 모습<span class="footnote-wrapper">[58]</span>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긴급 확대간부회의 진행 모습

재보궐선거 가능성 낮음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잔여 임기가 약 1년 1개월 정도 남아있어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선거 없이 2026년 6월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사회 및 정치권 반응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낙마 소식에 천안시청 공직 사회는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조국혁신당 충남도당 등 야당은 논평을 통해 박 전 시장이 재판을 지연시켜 재선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시정을 1년 이상 대행 체제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천안시가 불과 5년 사이 두 번이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 공백을 겪게 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 연속성 및 안정성 훼손, 재선거 비용 발생(비록 이번엔 가능성이 낮지만)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천안시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도 차원에서 천안시정이 흔들림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돈 전 시장 본인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큰 짐을 드리고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함의 및 배경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
이번 박상돈 전 시장의 당선 무효는 천안시 입장에서 뼈아픈 사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박 전 시장 자신이 2020년 구본영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로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5년 사이에 두 명의 시장이 연달아 동일한 법률 위반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도덕성 및 준법 의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야당은 박 전 시장이 3년 가까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론 부각
박상돈 전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지역 정치 구도 및 2026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선거 공정성 및 공직 기강 문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통계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의 공직 기강 확립과 정보의 투명하고 정확한 공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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