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 과정 상세 분석
구속 취소 결정의 배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으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었고, 1차 구속 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열흘입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간을 합산하여 1차 구속 기간 만료 시기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1월 24일 자정에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연장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는데, 이는 법원이 판단한 구속 만료 시점에서 9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갈등과 석방 결정 과정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지, 아니면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수뇌부는 석방을, 수사팀은 구속 유지를 주장하며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으나, 특수본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결국 내부 논의 끝에 특수본은 대검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3월 8일 오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출소 절차를 진행했으며,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에 진행됩니다.
석방의 의미와 영향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025년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되었습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
탄핵심판의 경우 지난달 25일 최후변론이 이뤄졌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임에도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근거들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탄핵심판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방어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형사재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방어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아마 여론전까지 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석방된 것 자체가 방어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여당 반응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이틀째 석방하지 않아 불법 구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논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는 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법령상 구속 취소 사유 등을 이유로 논란이 있습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법원이 이런 사유(구속 기간)로 구속 취소를 한 사례가 없었다…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향후 탄핵심판 결과와 형사재판 진행 과정이 주목받게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