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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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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개념적 차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과세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총 유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상속인별로 나눠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두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물려줄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는 사망자가 물려준 20억 원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매기게 됩니다. 이는 각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보다 더 큰 세 부담을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현황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재부는 법안 제출을 위해 유산취득세 인적공제 방식 등 세부방안을 놓고 공청회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그동안 개편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필요성과 장점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각각 과세표준, 세율로 상속세액이 산출되기에 유산세보다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간접적으로 출산장려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유산세 체제에서는 기부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표에 포함하기 때문에, 고령의 자산가는 생전에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을 하려고 해도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부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예상되는 변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공제 체계가 대폭 개편될 전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30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10억 원씩 상속하면 총세액은 약 8억1000만 원, 1인당 세 부담은 2억7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추정(기초공제·누진공제 적용)하면 전체 세액은 약 5억4000만 원, 1인당 세 부담은 1억8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과 논쟁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여야 간에 차이를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자녀 공제나 일괄공제와 연결된 게 많아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제도에 구멍이 안 생기겠다고 해서 이번 개편안은 안 들어갔지만 내년도 개편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공제와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을 배제하면 오히려 과세 대상이 소액 상속받으신 가구 중심으로 더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엔 이르다. 각자 상속받는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균형과 세수 중립 등을 고려한다면 결국 세율 문제 등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 추세와 비교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입니다.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일본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 체계를 운영 중인 독일은 △형제 2만유로 △친자 40만유로 △배우자 50만유로 등 상속인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며,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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