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 빠르고 간편하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승하차 시 안전, 기본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방법을 포함하며,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수 모두 인정됩니다.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 선택이 정확해야 하며, 교육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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