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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 - 10초만에 신청하고 완료하기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을 진행하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한 법정 의무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된 영양사도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이들은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결합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총 6시간을 이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필수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을 포함하며, 나머지 과목은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예상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이를 통해 최신 법규와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대한영양사협회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과태료 60만원 방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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