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 1분만에 대상자 확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위탁하며, 면제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유예자는 교육 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자격 취득 첫해에는 면제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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