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방법 - 30초만에 빠르게 신청하기
요약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기계 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가능
-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신청,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 확인 가능
- 약 500원의 수수료 부과, 신규 또는 정기검사 후 등록증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설기계 등록번호와 주민등록주소, 수령 방법을 입력하면 건설기계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소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 형식, 소유자 정보, 사용 본거지, 작업장치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약 500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신규 등록검사 후에만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및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검사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유사하게 건설기계 정보를 담고 있으며, 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과 법적 상태를 기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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