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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 착시와 3개월 퇴직금제의 문제점: 주휴수당·단기 근로자 정책이 한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성 분석

요약

포퓰리즘 정책의 착시 효과와 그 이면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기업이 주가를 부양하듯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좌측 진영은 마치 주식회사처럼 지분을 나누어 가진 의결권자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것처럼 여러 발언을 하고, 그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경제가 정말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여전히 이재명이고, 그가 속한 집단 또한 그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동안, 현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을 가볍게 뛰어넘는 상식 밖의 정책들이 매일같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라의 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노동자 계층에게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는 정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법안이나,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에게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도 채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한 임금, 즉 주휴수당을 얹어준다는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제도입니다.

물론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와 같이 스페인의 노동법 체계를 따르는 일부 국가나 대만, 그리고 일부 중동 국가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제도는 반드시 일주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하루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처럼 주당 15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만 일해도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기준을 15시간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일하면 5시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체 그 돈은 누가 낸다는 말입니까?

3개월 퇴직금 제도가 불러올 치명적인 반작용

오늘의 핵심 주제인 3개월 퇴직 급여 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현재는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단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돈으로 직접 지급할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지급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심지어 배달 라이더와 같이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었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까지 퇴직 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최저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숙련도가 낮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지는 것처럼, 기업에게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지출을 강제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러한 반작용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명분은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은행과 같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잘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어 실업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 이슈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주요 업무가 경비실에 앉아 대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최저 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감액 규정이 삭제되면서 최저 임금을 적용받게 되자, 전국적으로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이 대거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임금이 올라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총인원이 줄어들었고, 대표적인 고령 근로자의 영역이었던 경비직에 "어차피 같은 임금을 줄 바에는 젊은 사람을 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수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정책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특정 성별의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아이를 낳으면 5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매일 근무 시간을 두 시간씩 줄여주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며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만약 이 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특정 성별의 근로자들이 행복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고용 시장에서 해당 성별은 사실상 '채용 면역' 상태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망상을 현실에 투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과 다른 고용인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예측 가능한 실패의 시나리오

그렇다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게 하는 법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넉넉한 퇴직금을 받아 삶이 풍족해지고, '진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알바생을 고용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제 2개월마다 알바생을 교체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차피 1년 이상의 장기 고용을 염두에 둔 대상이 아니라면, 3개월이 되기 전에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주휴수당 제도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주당 15시간으로 정해지자, 많은 업체들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14시간 단위로 잘라서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부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두 달 혹은 두 달 반마다 직원을 내보내는 것뿐입니다. 저는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기업들이 악해서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 법을 지키면 되는 거지, 왜 노동자들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냐?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주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이제는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주라고 누가 기준을 낮추려고 합니까? 직고용 의무는 누가 만들었으며, 퇴직금 지급 기간은 또 누가 정해줍니까?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정치가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은 그 제도 안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의 영역이 애초에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고작 3개월 일한 피고용인의 퇴직 후 삶을 왜 고용인이 책임져야 합니까? 고용인에게 그러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과연 있습니까?

퇴직금 제도의 본질과 자원의 유한성

퇴직금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장기 근속의 유도'에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그에 비례하여 더 큰 보상을 함으로써 직원의 장기적인 기여를 장려하는 것이 바로 퇴직 급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3개월로 대폭 낮추어 버리면, 장기 근속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맙니다.

오히려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금을 챙긴 뒤 이직하는 것이 개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이상한 구간이 생겨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실업 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러 해고당한 뒤 급여를 타 먹는 행태가 온라인상에서 '팁'으로 공유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퇴직 급여 제도 역시 똑같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본가의 돈을 빼앗아 노동자에게 분배하면 마냥 좋은 것이라는 착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나 법을 논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무한히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내 돈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의 돈은 소중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반드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법정 퇴직금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회사가 고용 계약에 따라 '세버런스 페이(Severance Pay)'라는 이름의 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복리후생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퇴직 기금을 자발적으로 쌓아두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보통 3~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적립된 퇴직 연금에서 회사가 기여한 부분은 제외하고 본인이 낸 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 역시 법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들 국가가 이토록 좋아 보이는 퇴직금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그저 부자의 돈을 빼앗아 노동자에게 뿌려주자는 식의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정치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 피해는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결국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법이, 나라가, 정치인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나라에서 나오지 않으며, 법이 만들어 내지도 않고, 정치인이 자신의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적 선택과 사적 계약의 영역을 자꾸 법적 강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의 길, 노예가 되는 길로 이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