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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활 백서

행복주택 버팀목 대출

버팀목 대출은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

만 34세 초과는 일반 버팀목으로 그 이하는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 초과 시 주의점은 세대주가 아니면 대출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행복주택 입주를 하게 되면 세대주가 되게 되는데 모순점이 많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입주 후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은 못해봤다. 이 경우 자금을 어떻게든 융통해서 입주 및 세대주 변경 후 버팀목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것 같다. 확실한 것은 아니므로 은행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34세 이하는 세대주 예정이라도 가능하다. 만 34세 초과 시 세대주가 아니면 대출을 못받는 건 제도가 현실을 못따라가는 대표적인 예인것 같다.

대부분 70% 대출을 받고 30%는 본인 자금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므로 어느정도의 돈은 모아놔야 한다.

현재 중위연령이 44~45세라고 알고 있는데 청년의 범위를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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