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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류분 반환청구, 몰라서 손해 보는 3가지 쟁점은?

2026년 유류분 반환청구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축소,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및 기여분 반영, 그리고 반환 방식의 원칙적 가액반환 전환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상속 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관계없이 현재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은 개정법의 적용 여부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집중했을 때, 법정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법리와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인해 상속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6년 개정 민법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놓치면 손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며, 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류분권자의 범위 변화: 형제자매 유류분권 폐지

2026년부터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명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이 단순 위헌임을 선고하며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켰습니다. 이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 분쟁에서 형제자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다 존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태아 및 대습상속인(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이 된 상속인 대신 상속받는 사람)은 여전히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형2025년까지의 유류분율 (법정상속분 기준)2026년 이후 유류분권주요 변경사항 (2026년 기준)
유류분 권리자법정상속분율유류분율 (2026년 이후 기준)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1 (기준)1/2
배우자직계비속과 동순위 (1), 직계존속과 동순위 (1), 단독 상속 시 1.3배1/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1 (기준)1/3
형제자매1 (기준)폐지

표 해석: 2026년부터는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 계획을 세우거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가장 큰 변화입니다.

'공정 상속' 강화: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 및 기여분 반영

2026년 유류분 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공정 상속'의 원칙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패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 권리를 박탈하고, 반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 계산에 직접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제도 도입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이러한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유언이 없는 경우 다른 공동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권 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함께 소멸하므로, 이는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자녀가 상속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여분 유류분 반영 및 특별수익 제외

또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에게 그 보답으로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도 준용하여 유류분 산정 시 상속인의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장기간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부모를 직접 모시고 간병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기존에는 별도의 기여분 소송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유류분 재판 안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2024년 4월 25일) 법원에 계속 중이던 소송(병행사건)에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3단계 유류분 권리 점검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유류분권자 자격 및 범위 확인, 둘째는 상속 개시일 기준 개정법 적용 여부 판단, 셋째는 소멸시효 및 기초재산 산정의 정확한 검토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하면 단순한 감정이나 오래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 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방식의 실질적 변화: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과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동산 지분을 반환받으면 공동 소유 관계가 형성되어, 이후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경영권 분쟁과 같은 2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변화는 유류분 권리자가 지분 분할 없이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반환 의무자는 부동산 단독 소유권이나 기업 경영권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유 관계를 둘러싼 후속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민법은 법 시행일(2026년 3월 17일)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 원칙이 유지되며,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 변동이 큰 경우 유류분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와 법률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한계·주의사항·반대 관점

2026년 유류분 제도의 개정은 상속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멸시효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다가 단기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범위 변화(형제자매 제외) 및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 기여분 반영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의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 4월 25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상속 개시일과 무관하게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와 평가에 대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거에는 가치가 낮았던 부동산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유류분 액수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산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소송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유무, 당사자 간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Q2: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2026년 개정 민법은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가 기각되거나 반환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패륜적인 행동을 한 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상속권을 상실하면 유류분도 함께 소멸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다른 공동 상속인의 가정법원 청구를 통해 상속권 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유류분 반환청구 시 재산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4: 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원칙이 '가액반환(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의 원물반환으로 인한 2차 분쟁을 줄이고 유류분 권리자가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원물반환도 가능합니다.

Q5: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5: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6: 유류분 계산 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평가 시점은 언제인가요? A6: 유류분 산정 시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재산 가치 변동에 따라 유류분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무리

2026년 유류분 제도의 개정은 상속 분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권 폐지,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 기여분 반영, 그리고 가액반환 원칙 도입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복잡한 법률 쟁점과 첨예한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법의 적용 시점과 소급효 문제, 재산 평가, 기여분 입증 등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유류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만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참고자료

  • 한경매거진&북, "형제자매 제외, 패륜 상속인 박탈…2026년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2026년 1월 5일 확인

  • 대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방법과 소멸시효 기준 및 청구 절차 안내", 2026년 5월 12일 확인

  •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소송 진행 중 2026년 개정 민법 적용 여부와 대법원 판례 기준", 2026년 7월 8일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2026년 8월 15일 기준

  • YouTube 채널 '홍순기 상속전문 변호사', "2026 Inheritance Law Revision: Forced Heirship Share Changes Explained", 2026년 5월 3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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