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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등록기관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연명치료 거부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남길 수 있어요. 보건소,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해요.

▶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구분확인 내용
신청 대상만 19세 이상 본인 (대리 신청 불가)
등록 기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정 병원, 노인복지관 등
준비 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 절차등록기관 확인 → 방문 상담 → 의향서 작성·서명 → 전산 등록
변경·철회언제든 가능 (등록기관 재방문 필요)

확인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본인만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없어요.

  •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해요.

  • 등록 후에도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등록기관 재방문이 필요해요.

  • 전산 등록까지 완료돼야 전국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기관마다 상담 시간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해 보세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하는 문서예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 과정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해요.

Q. 등록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조회할 수 있어요.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도 등록기관인 경우가 많아요.

Q. 작성한 의향서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네,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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