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익숙해서 틀린 줄도 몰랐던 세법이 있습니다.
'세대별 주택 수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과연 정당한가?
1주택자인 내가 왜 82.5% 징벌적 세금을 내야 할까요?
헌법이 추방한 연좌제가 왜 세법에서는 살아있을까요?#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다주택자중과세 #세법개정 #연좌제 #헌법 #부동산세금 #절세 #1주택자 #부동산정보
1: [기고] 세대별 주택 수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부당한 연좌제다

2: 세금 결정 요인이 내 이익이 아닌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

3: 배우자/부모/형제자매 지분만 있어도 1세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82.5% 중과

4: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 정신 위반

5: 헌재 2002, 2008, 2011 모두 위헌 판결, 헌법36조1항 + 민법 부부별산제와 모순

6: 결혼하면 다주택자? 혼인신고 미루기, 이혼 유인 부작용

7: 극단적 이분법으로 예측가능성 저해, 세대/실거주/주택 판별에 행정력 낭비

8: 외국인과 비거주자는 세대합산 불가로 인별과세 혜택, 역차별

9: 영국·미국·프랑스·일본·독일 5개국 비교, 중과 페널티는 한국에만 존재

10: 핀셋 정책이 필요, 본인 세금은 본인 행위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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