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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나 대출 서류 제출 전에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다면,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등본·초본 중 필요한 종류를 골라 무료로 인터넷 발급받으세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과 초본부터 구분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는 등본과 초본으로 나뉘어요. 등본은 전체 이력을, 초본은 현재 사항만 보여줘요. 정부24에서는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최종 발급에는 본인 인증이 꼭 필요해요.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하기


구분내용
발급처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
서류 종류등본(전체 이력), 초본(현재 사항)
필요 정보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본인 차량은 생략 가능)
과거 소유 차량소유 당시의 차량 등록번호 입력 시 발급 가능
수수료온라인 무료, 방문은 열람 100원·발급 300원
인증 방법공동·금융인증서, 카카오·PASS 간편인증

확인사항

  • 등본과 초본은 담긴 정보 범위가 달라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비회원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종 발급 단계에서는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 과거에 소유했던 차량은 당시의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발급받은 서류는 PDF로 저장하거나 팩스로 바로 전송할 수 있어요.

  •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양쪽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해요.

  • 정부24, 자동차365 외의 사이트에서 대행 발급을 내세우며 결제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용하지 말고 공식 채널만 이용하세요.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등본과 초본 중 어떤 걸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소유권 변동 등 전체 이력이 필요하면 등본을, 현재 상태만 필요하면 초본을 선택하세요. 제출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온라인 발급도 수수료가 드나요? A. 정부24와 자동차365 모두 온라인 발급·열람은 무료예요. 방문 신청만 열람 100원, 발급 300원의 수수료가 있어요.

Q. 과거에 팔았던 차량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소유하고 있던 당시의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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