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아야 하는 건 아는데,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조차 모르셔서 신청을 미루고 계신가요? 상담을 받아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말만 돌아오면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이 계산 구조를 모르고 넘어가면, 실제로는 더 적게 내도 되는 상황인데 스스로 감당 못 할 금액을 떠올리고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감이 아니라 정해진 뺄셈으로 계산됩니다. 그 뺄셈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인지만 알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빼야 할까요?
핵심 요약
법원의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금액, 곧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빼는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4,738원(전년 대비 6.51% 인상, 역대 최대 인상폭)이며, 이를 60%로 환산하면 4인 가구 3,896,843원이 됩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 5인 4,534,031원입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기준 / 2026년 8월 10일 확인)
"소득이 있으면 다 갚아야 한다"는 말, 사실일까요?
인터넷에는 이런 설명이 퍼져 있습니다.
월급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안 된다 / 버는 돈은 전부 채권자에게 간다
이를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애초에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고, 소득 전부가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변제에 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아예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다른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빼고 남느냐"가 실제 관건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4단계 변제금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매달 낼 금액을 가늠할 때 "4단계 변제금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소득 확정, 둘째는 가구원 수 확정, 셋째는 생계비 차감, 넷째는 기간 적용입니다.
1. 소득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총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을 뺀 뒤의 금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변동이 큰 항목이 있다면 최근 몇 개월치를 평균으로 잡는 방식이 쓰입니다. 자영업자라면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2. 가구원 수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빼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538,543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이 기준선입니다. 차이가 235만원을 넘습니다. 부양가족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변제금 규모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제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서 쓰입니다.
3. 생계비를 빼면 무엇이 남나요?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 변제에 쓰이는 금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450만원이라면, 3,896,843원을 뺀 약 60만원 수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는 개념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추가 비용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4. 기간을 곱하면 총액이 보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이내입니다.
위 예시처럼 월 60만원 수준이라면 36개월 기준 총 변제액은 2,000만원대가 됩니다. 총 채무가 이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이 절차를 통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단순히 이 곱셈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요?
| 구분 | 2026년 생계비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대비 차이 | 확인해야 할 예외·임계값 |
|---|---|---|---|
| 1인 가구 | 1,538,543원 | — | 단독 세대여도 부양 사실 소명 시 달라질 수 있음 |
| 2인 가구 | 2,519,575원 | +981,032원 |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별도 판단 |
| 3인 가구 | 3,215,422원 | +1,676,879원 | 자녀 연령·양육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 인정 여부 상이 |
| 4인 가구 | 3,896,843원 | +2,358,300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의 60% |
| 5인 가구 | 4,534,031원 | +2,995,488원 | 6인 이상은 별도 산정 |
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환산한 값이며,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릅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8월 10일)
실제로 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법원에 내는 비용과 대리인 비용은 별개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으로 산정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이며, 채권자가 5명이면 약 26만원, 10명이면 약 47만원 수준까지 늘어난다는 안내가 확인됩니다. 이 금액은 송달료 단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위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지대는 자료에 따라 28,800원으로 안내하는 곳과 30,000원으로 안내하는 곳이 함께 확인됩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지만, 안내가 엇갈리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위원 예납금은 서울 등 상당수 법원이 내부 회생위원을 두어 별도 예납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며, 영업소득자나 고소득자에게 외부 위원이 지정되는 경우 약 50만원 수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한계·주의사항·반대 관점
첫째, 제목의 389만원은 4인 가구 기준값입니다. 이 금액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원 수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생계비를 뺀 금액이 곧 변제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 채권자의 이의, 소득 변동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방향을 잡기 위한 개념 설명입니다.
셋째,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인가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절차에 들어가면 신용 관련 불이익이 따릅니다. 일정 기간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감수할 부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비용 수치 중 송달료 예시와 예납금은 참고값입니다. 법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인지대는 앞서 밝혔듯 자료 간 안내가 엇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말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모두 인가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 규모와 상환 여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Q2. 부양가족이 많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생계비 기준선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실제 부양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본에 함께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변제기간을 3년보다 길게 잡을 수도 있나요? 법률상 원칙은 3년 이내이며,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Q4. 이 계산대로 하면 제 변제금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Q5. 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기준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사업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Q6. 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법률구조 관련 제도나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개별 심사에 따릅니다.
마무리
소득 확정 → 가구원 수 확정 → 생계비 차감 → 기간 적용 → 법원·전문가 상담
어떤 제도도 모든 신청자의 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감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선을 빼고 남는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그 기준선이 2026년 기준으로 4인 가구 3,896,843원, 1인 가구 1,538,543원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막연함은 크게 줄어듭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안내 등 공식 창구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및 확인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2025년 발행 / 2026년 8월 10일 확인) https://www.moh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2026년 8월 10일 확인) https://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신청비용 및 접수·보정」 (2026년 8월 10일 확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2&cciNo=2&cnpClsNo=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개인파산·면책절차 – 신청서 등의 작성」 (2026년 8월 10일 확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16&ccfNo=2&cciNo=2&cnpClsNo=6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 표(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60%) (2026년 8월 10일 확인) https://www.lawset.kr/개인회생/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인지대·송달료·법원비용 계산기 (2026년 8월 10일 확인) https://www.ddok.life/calculator/court-cost
개인회생 변제금과 탕감률 가이드 (2026년 8월 10일 확인) https://www.ddok.life/blog/posts/individual-rehabilitation-repayment-discharge
「월 변제금 얼마? 2026년 개인회생·파산 완전 정복」 (2026년 8월 10일 확인) https://plutusnest.com/226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완벽 분석」 (2026년 8월 10일 확인) https://revival.kimnpartners.co.kr/guide/p-rehab/최저생계비-개인회생-파산-영향
면책 문구: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절차의 신청이나 법률적 판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제금, 변제기간, 인가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조와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필요 시 관할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10일 기준입니다.
4. 신(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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