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아 영업을 준비하신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양수교육을 신청하세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신청은 전면 추첨제로 진행돼요.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예약에서 밀리지 않아요.
| 구분 | 확인 내용 |
|---|---|
| 신청 자격 |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
| 접수 방식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전면 추첨제 |
| 수료 기준 | 종합평가 총점 60% 이상 |
| 수료증 유효기간 | 이수 후 1년 이내 면허 양수 신청 필요 |
확인사항
택시운전자격증이 없으면 예약 자체가 불가능해요
최근 3년간 과태료 3회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돼요
행정처분 누산점수는 180점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제로 진행돼요
수료증 유효기간 안에 면허 양수 인가 신청까지 마쳐야 해요
신청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대행업체 이용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양수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무사고 경력이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기본 요건이에요. 다만 일정 기간 사업용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어요.
Q. 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수료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 양수 인가 신청을 마쳐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이 노트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문의가 있으시면 에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