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검색은 웹문서를 연결하는 도구일까, 이용자에게 직접 답을 제공하는 매체일까. 독일 면허·감독위원회(ZAK)는 구글 AI Overviews와 퍼플렉시티를 콘텐츠 제공자로 분류하며 후자에 무게를 실었다. AI가 답변을 만들고 출처의 노출까지 좌우한다면, 단순한 정보 중개를 넘어 미디어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판단 기준은 서비스의 이름이 아니라 작동 방식이다
ZAK는 2026년 7월 14일 두 AI 서비스가 독일 미디어국가협약 제10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결정을 내렸다. 구글 관련 절차는 함부르크-슐레스비히홀슈타인 미디어 당국이, 퍼플렉시티 관련 절차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미디어 당국이 진행했다.1
핵심은 AI 서비스가 정보를 단순히 연결하는지, 아니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답변을 구성하는지에 있다. 구글과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로 이용자에게 직접 답을 제시한다. ZAK는 이러한 작동 방식을 근거로 두 서비스를 콘텐츠 제공자로 봤다.1
출처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방식도 규제 대상이다
구글 AI Overviews는 AI가 생성한 요약을 검색 결과의 눈에 띄는 주요 요소로 표시한다. 이 배치는 기존 링크 목록의 가시성을 낮출 수 있다. ZAK는 구글에 투명성 및 차별 금지 규정 위반이 있다고 지적했다.1
퍼플렉시티는 AI 답변에 제3자 콘텐츠를 출처, 추가 참고자료 또는 링크 목록 형태로 연결한다. 그러나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명성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ZAK는 퍼플렉시티가 필요한 투명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독일 내 지정 대리인도 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
두 사례가 보여주는 기준은 분명하다. AI 검색 서비스는 답변의 내용뿐 아니라 어떤 출처를 선택하고, 어떻게 표시하며, 원문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얼마나 명확하게 제공하는지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AI 검색의 품질에는 미디어법상 책임도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AI 답변의 정확성만을 다룬 것이 아니다. 답변의 책임 주체, 출처 선정과 배치 기준, 기존 콘텐츠의 가시성, 규제기관과 소통할 현지 책임 체계까지 제품 운영의 범위로 들어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AI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항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답변의 제공 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가
출처 선정 및 노출 기준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가
AI 요약이 원문 링크의 가시성을 과도하게 낮추지 않는가
서비스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리인과 규제 대응 체계를 갖췄는가
구글과 퍼플렉시티에는 ZAK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한 달의 기한이 주어졌다. 향후 법적 절차와 별개로, 이번 결정은 AI 검색의 경쟁력이 답변 품질만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투명성, 비차별성, 원문 접근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1ZAK erlässt erstmalig Bescheide gegen KI-Angebote von Google und 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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