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 소송의 핵심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쟁점은 "AI가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라 "그 성능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사용했는가"입니다.
Hachette, Cengage, Elsevier, 작가 Scott Turow, S.C.R.I.B.E. 등은 구글이 제미나이 학습에 저작권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1 소장은 제미나이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생성형 AI 시스템"으로 표현합니다.2
이번 소송은 단순한 웹 스크래핑 논쟁을 넘어섭니다. 핵심은 출판사가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한 책과 학술 자료가 AI 학습이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재사용됐는지입니다.
쟁점은 '접근 가능성'이 아니라 '사용 권한'
원고들의 주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구글북스, 구글플레이북스, 구글스칼라 등에 제공된 책과 논문은 검색, 판매, 접근 안내 등 제한된 목적을 위한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은 구글이 이러한 자료를 제미나이 학습에 재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2 침해 대상에는 소설, 논픽션, 아동서, 회고록, 시, 교육 저작물, 학술 논문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2
이 지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곧 AI 학습에 사용할 권한까지 의미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기존 계약이나 서비스 제공 목적이 제한돼 있었다면, AI 학습은 새로운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왜 이번 소송이 더 민감한가
소장은 구글이 알려진 해적 사이트와 페이월 뒤 자료를 포함한 대규모 웹 스크랩도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합니다.2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더 민감한 부분은 구글과 출판사 사이에 이미 존재하던 관계입니다.
출판사들은 구글 서비스에 책과 학술 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원고들의 문제 제기는 바로 그 자료가 당초 목적을 넘어 제미나이 학습 데이터로 전환됐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장에는 Google Play Books의 출판사 제공 저작권 도서를 AI에 사용하는 것이 "구글에 매우 문제적"이라고 표시한 내부 문건에 대한 주장도 포함됐습니다.2 또 원고들은 구글이 학습 출처를 숨기기 위해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했다고 주장합니다.2
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논점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섭니다. 권리자가 제공한 자료의 사용 범위, 내부 인식, 출처 추적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 소송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1 다만 이번 사건은 AI 기업과 콘텐츠 보유 기업 모두에게 실무적인 기준을 던집니다.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은 계약서와 이용 약관에 AI 학습 사용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검색, 보관, 판매, 미리보기, 연구 목적 등 기존 사용 범위가 AI 모델 학습까지 포함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업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권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 웹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파트너가 제공한 자료일수록 계약상 목적 제한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제미나이 소송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판단 기준은 "볼 수 있었는가"에서 "학습에 쓸 권한이 있었는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U.S. Publishers Sue Google, Alleging Massive Copyright Infringement Behind Its Gemini AI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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