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10장. 저작권의 회색지대 — 디즈니 소송이 던진 질문
3부-10장. 저작권의 회색지대 — 디즈니 소송이 던진 질문
이미지 한 장, 영상 8초, 썸네일 하나를 만드는 일은 이제 정말 쉬워졌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걸 팔아도 될까? 광고에 써도 될까? 책 표지에 넣어도 될까? 혹시 며칠 뒤 누군가가 "그거 우리 캐릭터랑 너무 비슷한데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낭만적이다. 창작은 쉬워졌지만, 권리 관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특히 제미나이로 이미지를 만들고, Veo 같은 모델로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굿즈나 강의, 전자책, 광고 소재로 판매하려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다.
이 장의 핵심은 단순하다. AI로 만든 결과물을 팔고 싶다면, 창작 기술보다 먼저 법적 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감각은 법률 조문을 외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위험한 패턴을 빨리 알아차리고, 안전한 작업 습관을 만드는 데서 온다.

이미지 출처: In first-of-its-kind lawsuit, Hollywood giants sue AI firm for copyright infringement
디즈니 소송이 왜 중요한가
2025년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주장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 있는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출력 결과가 저작권 캐릭터의 무단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소장에서 문제 삼은 대상은 단순한 "영감" 수준이 아니라, 다스 베이더·엘사·슈렉·미니언즈처럼 대중이 즉시 식별할 수 있는 캐릭터 유사 이미지였다.12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논쟁이 추상적인 철학에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리스크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AI 학습이 공정 이용인가?"라는 질문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사실상 무단 캐릭터 생성기처럼 작동하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됐다.3
여기서 크리에이터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법원은 언젠가 학습 데이터 문제를 정리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맞닥뜨리는 위험은 대부분 출력물 사용 책임이다. 다시 말해 모델 회사가 나중에 소송을 당하더라도, 문제 있는 이미지를 상품 페이지에 올리고, 광고에 쓰고, 굿즈로 판매한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 있다.
소송과 라이선스가 동시에 커지는 시대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에 거대 권리자들이 한편으로는 AI 회사를 고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AI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디즈니는 미드저니를 상대로는 강경하게 움직였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OpenAI와 캐릭터 라이선스 및 지분 연계 구조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45
이 장면은 아주 많은 것을 말해준다. 문제는 AI 그 자체가 아니라 허락 없이 쓰는 것이다. 권리자가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면 소송으로 가고, 통제권과 보상이 설계되면 계약으로 간다. 즉, 시장은 이미 답을 내고 있다. "좋은 기술이면 다 괜찮다"가 아니라 "권리 관계가 정리되면 쓸 수 있다"가 실제 작동 원리다.5
이 변화는 1인 크리에이터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기업처럼 대형 라이선스를 따낼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다음 질문은 스스로 해야 한다.
내가 만든 결과물이 특정 캐릭터, 브랜드, 작가의 스타일, 유명 IP를 너무 직접적으로 끌어오고 있지 않은가
플랫폼 약관상 사용은 가능해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가
지금 당장 편해서 선택한 프롬프트가 나중에 수익화 단계에서 발목을 잡지 않는가
창작자는 점점 "작가"이면서 동시에 "권리 검수자"가 되어가고 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쓸 수 있는 권리와 저작권은 다르다
생성형 AI를 처음 수익화하려는 사람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다. 플랫폼이 "출력물은 당신 것이고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법적으로 강한 저작권을 확보했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 AI 플랫폼의 약관 흐름을 비교한 분석을 보면, 주요 사업자들은 대체로 사용자 출력물에 대해 사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구글 제미나이도 큰 틀에서는 사용자가 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은 사용자가 떠안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별도의 강한 면책이 항상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6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두 가지다.
첫째, 계약상 이용 가능성이다. 플랫폼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면, 최소한 그 플랫폼 회사가 "우리 서비스로 만든 결과물을 당신이 사업에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이다. 순수하게 AI가 대부분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 저작성이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인간 저작성이 저작권 보호의 핵심이라는 입장이 더 분명해졌고, 순수 AI 산출물은 강한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는 흐름이 굳어졌다.6
쉽게 말하면 이렇다. 플랫폼은 "써도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법은 "그 결과물 자체를 당신만의 독점 저작물로 인정할지는 별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질문이다.
제미나이로 만든 콘텐츠, 돈 받고 팔아도 되나
현실적으로 말하면, 대체로 가능하지만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안전 여부는 모델명이 아니라 결과물의 성격으로 갈린다.
제미나이로 만든 이미지나 텍스트를 전자책 표지, 강의 썸네일, 광고 크리에이티브, 블로그 삽화, 유튜브 배경 이미지에 쓰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상업 이용 범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디즈니, 마블, 포켓몬, 산리오처럼 식별 가능한 캐릭터가 연상되는 경우
나이키, 애플, 스타벅스처럼 상표나 로고가 포함된 경우
특정 작가나 스튜디오의 고유 스타일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도록 유도한 경우
실존 인물의 얼굴, 목소리, 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인격적 상업 이용 권리) 문제가 섞인 경우
뉴스 사진처럼 보이는 합성물, 실제 촬영처럼 오인될 수 있는 민감 콘텐츠를 만든 경우
즉, "AI가 만들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무엇을 닮았는가, 누구의 권리를 건드리는가"가 기준이다.
특히 캐릭터 IP는 위험 신호가 매우 명확하다. 프롬프트에 이름을 직접 넣지 않았더라도 결과물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이미 위험 구역에 들어온 것이다. 디즈니 대 미드저니 소송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찌른 사례다.12
진짜 회색지대는 학습보다 출력에서 먼저 터진다
생성형 AI 저작권 논쟁은 흔히 "학습 데이터가 불법인가 아닌가"에 집중된다. 물론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실제로 2025~2026년 사이 작가, 언론사, 음반사, 이미지 회사, 플랫폼 사업자들이 OpenAI, Google, Anthropic, Midjourney, Stability AI, Perplexity 등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다투고 있다.3
하지만 1인 크리에이터에게는 학습 단계보다 출력 단계가 더 가깝고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 소송은 대체로 대형 플랫폼과 권리자 사이의 구조적 분쟁이지만, 출력물 사용 문제는 상품 등록, 광고 집행, 브랜딩, 클라이언트 납품 같은 당신의 일상 작업에서 즉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픽사 느낌의 우주소년", "마블 포스터 스타일", "지브리풍으로 우리 브랜드 캐릭터 그려줘"라고 요청했을 때, 법률 감각이 약한 사람은 그냥 멋진 결과물을 뽑아 납품해 버린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 되는 것은 그때의 멋짐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특정 권리와 얼마나 가깝냐는 점이다.
법은 아직 모든 회색지대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지만, 실무자는 이미 판단해야 한다. 회색지대라는 말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 가이드를 내놓으며, 사용자·권리자·AI 사업자 모두를 위한 기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78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축이다. 하나는 AI 학습에 대한 공정 이용 판단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AI 보조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과 이용 가이드다.
2026년 한국 정부가 공개한 공정 이용 가이드는 생성형 AI 학습이 영리 목적이거나 웹 크롤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공정 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대신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사용된 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본다.89
이 말은 곧 "AI 학습은 다 불법"도 아니고, "웹에 공개된 건 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도 아니라는 뜻이다. 판단은 언제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정부 가이드 역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한다.9
또 하나 중요하다. 한국은 생성형 AI 활용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안내도 제시하고 있다. 즉,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창작적 선택과 편집, 수정, 배열, 후반 작업을 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1011
이 부분은 크리에이터에게 꽤 실용적인 신호를 준다. 프롬프트 한 줄로 끝낸 결과물보다, 사람이 기획하고 선별하고 편집하고 재구성한 결과물이 더 보호받기 쉽다는 것이다.
인간 기여도가 왜 중요해지는가
생성형 AI 시대에 저작권은 "누가 버튼을 눌렀는가"보다 "누가 창작적 결정을 했는가"를 본다.
예를 들어 제미나이로 20개의 표지 시안을 만든 뒤, 그중 3개를 골라 직접 색감을 조정하고, 제목 타이포를 손보고, 레이아웃을 바꾸고, 다른 이미지 요소를 조합해 최종본을 만들었다면 그 작업에는 분명 인간의 선택과 창작적 편집이 들어간다. 반대로 "우주 배경의 멋진 표지 만들어줘"라고 하고 나온 첫 결과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독자적 저작권 주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이 차이는 수익화에서 매우 크다. 보호가 약한 결과물은 남이 비슷하게 따라 만들어도 대응이 어렵다. 즉, AI가 창작 비용을 낮춰주지만, 동시에 차별화와 권리 확보를 위해 인간의 후반 작업 가치가 더 커진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생각하는 편이 좋다.
AI는 초안 생성기다.
인간은 편집자이자 디렉터다.
저작권은 최종 창작 판단이 인간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본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단순 프롬프트보다 작업 기록과 편집 흔적이 중요한지도 자연스럽게 보인다.
플랫폼 약관은 방패가 아니라 출발선이다
많은 초보 크리에이터는 플랫폼 약관을 읽고 안심한다.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면 끝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약관은 대개 다음까지만 보장한다. "우리와 너 사이에서는 써도 된다."
문제는 세상에는 플랫폼 말고도 다른 권리자가 많다는 것이다. 캐릭터 권리자, 사진가, 출판사, 브랜드, 배우, 가수, 음반사, 폰트 회사, 스톡 이미지 회사가 모두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주요 사업자 약관의 공통점은 꽤 냉정하다. 출력물은 대체로 사용자에게 귀속되거나 사용 허용이 되지만, 비침해 보증은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책임은 사용자가 관리해야 한다.6
이 말을 더 쉽게 바꾸면 이렇다.
"플랫폼이 네 편일 수는 있다. 하지만 소송이 붙으면 항상 네 방패가 되어주진 않는다."
그러니 약관은 면허증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의 첫 줄로 봐야 한다.
한국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전 가이드
이제 가장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제미나이로 이미지, 글, 썸네일, 강의자료, 광고 소재를 만들어 팔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래 원칙을 습관처럼 가져가는 편이 좋다.
1. 캐릭터와 브랜드는 "비슷하게"도 피하라
프롬프트에 이름을 직접 넣지 않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과물이 특정 캐릭터나 브랜드를 떠올리게 만들면 위험하다. "겨울왕국 공주 같은 느낌", "픽사풍 소년", "마블 히어로 포스터 느낌" 같은 표현은 창작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분쟁 관점에서는 위험 신호다.
특히 판매용 콘텐츠라면 더 엄격해야 한다. 유튜브 썸네일, 강의 표지, 전자책 커버, 굿즈, 광고 배너는 모두 외부 노출이 크기 때문이다. 개인 연습물과 판매물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
2. 실존 인물은 저작권보다 초상·퍼블리시티권을 먼저 보라
배우 얼굴, 인플루언서 사진풍 이미지, 유명인의 목소리, 연예인 닮은꼴 캐릭터는 저작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허위광고 문제가 함께 들어온다. 특히 광고나 상품 판매에 쓰는 순간 위험은 더 커진다.
"법적으로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3. AI 초안을 그대로 팔지 말고, 반드시 2차 가공하라
텍스트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초안 그대로 쓰지 말고 사람이 개입한 흔적을 남겨라. 문장 구조를 다시 쓰고, 이미지 요소를 재배열하고, 자막과 카피를 수동 편집하고, 브랜드 톤에 맞게 후반 작업을 해라. 이 과정은 품질을 높일 뿐 아니라 권리 주장의 기반도 강화한다.1011
4. 작업 기록을 남겨라
프롬프트, 중간 시안, 수정본, 최종본을 저장해 두는 습관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건 AI가 그냥 랜덤으로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이런 창작적 선택을 거쳐 완성한 작업"이라는 설명 자료가 된다.
5. 상업적 사용 전,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라
특정 IP와 닮았는가
실존 인물이나 상표가 들어갔는가
고객이나 소비자가 인간 창작물 또는 실제 촬영물로 오인할 여지가 큰가
이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일단 다시 만드는 편이 대부분 더 싸다. 소송보다 재작업이 훨씬 저렴하다.
6. 클라이언트 작업에는 계약 문구를 넣어라
외주 디자이너나 콘텐츠 제작자라면 계약서 또는 납품 메일에 AI 활용 사실, 권리 검토 범위, 최종 사용 책임 분담을 간단히라도 넣는 것이 좋다. 그래야 "AI로 만든 줄 몰랐다", "이 캐릭터 유사성 책임을 왜 내가 져야 하냐" 같은 다툼을 줄일 수 있다.
7. 민감 분야일수록 투명성을 높여라
뉴스, 교육, 의료, 금융, 정치, 공공기관 콘텐츠는 일반 마케팅보다 투명성 기준이 높다.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내부적으로라도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한국도 AI 생성물 관련 안내와 제도 정비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알리지 않아도 되겠지"가 점점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78
AI 워터마크와 표시 문제도 점점 중요해진다
저작권과 별개로, 이제는 표시와 투명성도 리스크 관리의 일부가 되고 있다. 생성형 AI 콘텐츠가 사람을 속이거나 실제 사실처럼 오인되면, 단순한 창작 문제를 넘어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정책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면서 이용자 안내, 분쟁 예방, 권리 정보 확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78 크리에이터 관점에서는 법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든 방향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AI를 썼는지 숨기는 사람"보다 "어떻게 썼는지 관리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특히 실제 인물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 실제 인터뷰처럼 들리는 음성, 현장 촬영물처럼 보이는 영상은 표시 의무와 별개로도 신뢰 리스크가 크다. 광고주나 플랫폼은 이런 콘텐츠를 점점 더 민감하게 본다. 그러니 투명성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지속성의 문제다.
제미나이 시대의 현실적 원칙: 창작보다 검수가 먼저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분명하다. 생성형 AI 시대의 수익화는 좋은 프롬프트 대회가 아니다. 좋은 검수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오래 버틴다.
제미나이는 강력한 도구다. 글을 쓰고, 리서치를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워크플로를 압축하는 데 탁월하다. 하지만 도구의 성능이 권리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 그럴듯하게 닮고 더 자연스럽게 흉내 내기 때문에 법적 위험은 더 정교해진다.
그러니 앞으로의 크리에이터는 두 가지 능력을 함께 가져야 한다. 하나는 만드는 능력, 다른 하나는 멈추는 능력이다. "이건 멋지다"에서 한 걸음 더 가서, "그래도 이건 쓰면 안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판단이 결국 수익을 지킨다. AI 시대에 진짜 프로는 가장 빨리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안전하게 파는 사람이다.
실전 체크리스트: 판매 전 1분 점검
마지막으로, 판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다섯 가지만 물어보자.
이 결과물이 특정 캐릭터, 브랜드, 유명 작품을 연상시키는가
실존 인물의 얼굴, 목소리, 이름, 별명을 활용했는가
내가 직접 편집·수정·재구성한 인간 기여가 충분한가
플랫폼 약관뿐 아니라 제3자 권리까지 고려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작업 과정을 설명할 기록이 남아 있는가
다섯 개 중 하나라도 찜찜하다면, 그건 감이 아니라 신호다. AI 수익화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생성 비용이 아니라 권리 무감각이다.
참고
1AI in litigation series: An update on AI copyright cases in 2026
2In first-of-its-kind lawsuit, Hollywood giants sue AI firm for copyright infringement
4Disney and Universal sue AI firm Midjourney over images
5IP Meets AI: Disney's Deal with OpenAI
6Who Owns AI-Generated Content? The Definitive Comparison
7The Generative AI and Copyright Guide
8South Korea issues copyright fair-use guide for generative AI training, including web crawling
9MCST Publishes Guidelines on Fair Use for Generative AI
10Guide to Copyright Registration for Generative AI-Assisted Works
11Korean Government Publishes Copyright Guidelines on AI-Generate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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